2026년(2025년 실적)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포천시청소년재단 관련 원문 전체 · 작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26년 6월
수록 범위: 평가 개요, 기관장 평가 체계·결과, 기관 경영평가 개요·평점방법, 청소년재단 경영평가 결과 전문, 2027년 편람(공통지표 및 청소년재단 고유지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설문지
Ⅰ. 평가 개요 (출자·출연기관 공통)
1. 경영평가 개요
가.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8조, 제20조
나. 평가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 평가 대상 : 4개 기관장 및 3개 기관
기관명 | 기관장평가 | 기관평가 | 비고 |
포천도시공사 | ○ | ×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 대상으로 제외 |
포천문화관광재단 | ○ | ○ | |
포천시농업재단 | ○ | ○ | |
포천시청소년재단 | ○ | ○ |
라. 평가 내용
기관장 평가 : 기관장 성과이행계약서(주무부서 체결) 경영목표 평가
기관 평가 : 대상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 경영 전반 평가
- 공통지표 (70%) : 포천시 출연기관 공통적용 평가항목
- 고유지표 (30%) : 기관 고유사업(문화관광, 농업 등) 추진 관련 항목 평가
※ 지표 비율 및 세부지표는 행안부 경영평가 제안모델을 참조하여 확정
마. 평가 운영
전문기관 위탁(용역) 수행 : 수행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위탁(용역) 주요 과업
- 포천시 출연기관 공통지표 및 기관별 고유지표 개발
- 2026년(’25년 실적) 출연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장 평가
- 2027년(’26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발
- 2026년(’2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2. 경영평가 일정계획 등
가. 경영실적평가 연간 일정
나. 2026년(25년 실적) 포천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시행 일정
추진단계 | 주요활동 | 일정 | |
평가 준비 | 경영평가 실시설명회 | •실시 계획 및 일정 공유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세부내용 협의 | 2026년 2월 5일 |
경영평가편람 확정 | •경영평가 편람 확정 : 지표 및 배점 등 | 설명회 後 ~ 2월 內 | |
경영실적보고서 준비 | •경영실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LIST 제출 | 편람 확정 후 ~ 4월 17일(금) | |
평가 실시 | ① 정량성과 점검 | •실적보고서 제출 정량점수에 대한 점검 | |
② 서면평가 | •서면평가 및 서면평가 의견서 작성 •현장실사 시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송부 | ~ 4월 30일(목) | |
③ 현장실사 | •실적보고서 확인 필요사항 중심 현장실사 | 5월 8일(금), 12일(화) | |
④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5월 11일~14일 | |
평가 결과 | 기관 이의신청 진행 | •기관별 평가결과 보고서 초안 의견수렴 | ~ 6월 12일(금) |
‘26년실적 편람 확정 | •2026년 실적 경영평가편람(안) 확정 | ~ 6월 19일(금) | |
평가 확정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 ~ 6월 26일(금) |
운영위원회 보고 | •경영평가 최종결과 확정(평가등급) | 2026년 8월 | |
다. 경영 평가의 활용
기관장 평가 : ‘25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및 ’26년 연봉책정에 반영
기관 평가 : ‘25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지급률에 반영
※ 상세 내용은 성과이행계약서(기관장) 및 경영평가 편람(기관) 내용에 따름
라. 평가 등급 도출 및 결과 조치
기관장 및 기관 평가 등급은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등급 확정 의결함
평가 등급
- 기관장 평가
평가등급 | S | A | B | C | D |
평 점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 기관 평가
평가등급 | 가(탁월) | 나(우수) | 다(보통) | 라(미흡) | 마(부족) |
평 점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3. 기관장 및 기관평가 결과
가. 기관장 성과이행계약 평가
구분 | 평가 부문 | 배점 | 득점 |
포천도시공사 기관장 평가 결과 | Ⅰ. 지속가능경영 | 23.0 | 21.95점 |
Ⅱ. 경영성과 | 20.0 | 15.45점 | |
Ⅲ. 사회적 책임 | 34.0 | 28.64점 | |
Ⅳ. 고객만족 증진 | 8.0 | 7.73점 | |
Ⅴ. 개발사업 활성화 | 15.0 | 13.50점 | |
합계 | 100.0 | 87.27점 | |
전년 89.51점 대비 2.24점 하락 | |||
구분 | 평가 부문 | 배점 | 득점 |
포천시농업재단 기관장 성과이행계약 평가 결과 | Ⅰ. 경영평가 반영실적 | 80.0 | 63.79점 |
Ⅱ. 성과목표 이행실적 | 20.0 | 17.60점 | |
환산 합계 | 100.0 | 81.39점 | |
전년 75.04점 대비 6.35점 상승 | |||
포천문화관광재단 기관장 성과이행계약 평가 결과 | Ⅰ. 경영평가 반영실적 | 80.0 | 66.62점 |
Ⅱ. 성과목표 이행실적 | 20.0 | 18.80점 | |
환산 합계 | 100.0 | 85.42점 | |
전년 82.92점 대비 2.90점 상승 | |||
포천시청소년재단 기관장 성과이행계약 평가 결과 | Ⅰ. 경영평가 반영실적 | 80.0 | 66.96점 |
Ⅱ. 성과목표 이행실적 | 20.0 | 18.05점 | |
환산 합계 | 100.0 | 85.01점 | |
전년 평가 없음 | |||
나. 출연기관 평가
1. 포천시농업재단
구분 | 평가 부문 | 배점 | 득점 |
경영관리 (70점) | Ⅰ. 리더십·전략 | 14.0 | 11.41점 |
Ⅱ. 경영시스템 | 24.0 | 20.27점 | |
Ⅲ. 사회적 책임 | 26.0 | 17.41점 | |
Ⅳ. 정책준수 | 6.0 | 4.66점 | |
경영성과 | Ⅰ. 사업성과 적절성 | 5.0 | 3.75점 |
Ⅱ. 경영효율성과 | 20.0 | 18.25점 | |
Ⅲ. 고객만족 증진 | - | -점 | |
합계 | 95.0 | 75.75점 | |
환산 합계 | 100.0 | 79.74점 | |
전년 74.43점 대비 5.31점 상승 | |||
2. 포천문화관광재단
구분 | 평가 부문 | 배점 | 득점 |
경영관리 (70점) | Ⅰ. 리더십·전략 | 14.0 | 11.93점 |
Ⅱ. 경영시스템 | 24.0 | 22.62점 | |
Ⅲ. 사회적 책임 | 26.0 | 18.86점 | |
Ⅳ. 정책준수 | 6.0 | 5.18점 | |
경영성과 | Ⅰ. 사업성과 적절성 | 5.0 | 3.75점 |
Ⅱ. 경영효율성과 | 20.0 | 16.22점 | |
Ⅲ. 고객만족 증진 | 5.0 | 4.71점 | |
합계 | 100.0 | 83.27점 | |
전년 82.47점 대비 1.30점 상승 | |||
3. 포천시청소년재단
구분 | 평가 부문 | 배점 | 득점 |
경영관리 (70점) | Ⅰ. 리더십·전략 | 13.0 | 10.91점 |
Ⅱ. 경영시스템 | 20.0 | 16.39점 | |
Ⅲ. 사회적 책임 | 23.5 | 17.95점 | |
Ⅳ. 정책준수 | 6.0 | 5.10점 | |
경영성과 | Ⅰ. 사업성과 적절성 | 5.0 | 3.75점 |
Ⅱ. 경영효율성과 | 20.0 | 18.76점 | |
Ⅲ. 고객만족 증진 | 5.0 | 4.56점 | |
합계 | 92.5 | 77.42점 | |
환산 합계 | 100.0 | 83.70점 | |
전년 평가 없음 | |||
2026년('25년 실적)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 Ⅱ. 기관장 평가 |
Ⅱ. 기관장 성과이행계약 평가 체계
1. 기관장 성과평가 개요
가. 기본 방향
평가 기준일(‘25. 12. 31.) 현재 현직인 기관장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일 현재
임명된 지 3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제외함
※ 임명된 지 3개월 미만인 기관장은 다음 연도에 해당기간 포함 평가
평가 기준일(‘25. 12. 31.) 현재 퇴직한 기관장에 대한 평가실시 방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함.
나. 평가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 평가 대상 :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성과이행계약 체결)
라. 평가 기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시행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함
마. 평가 결과 조치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CEO에 대한 성과연봉 활용
2026년도 기본연봉 조정
인사조치(연임 또는 해임)에 반영
사. 평가 등급 도출 및 결과 조치
5개 등급으로 평정하며 점수 기준은 하기 표와 같음
평가등급 | S | A | B | C | D |
평점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결과 조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관 평가와 같음
※ 단, 해당연도 이사장 성과계약서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었을 때 이에 따르며
기본연봉 조정 역시 성과이행계약서에 따름
2. 기관장 성과평가 체계
라. 포천시청소년재단 기관장 평가체계
1) 기본 방향 : 기관 경영평가 반영 80% + 성과목표 이행실적 20%
2) 세부평가 체계
평가영역 | 성과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 |
Ⅰ. 경영평가 반영실적 | 80 | |||
1.1 책임경영 | 1.1.1 기관경영평가 결과 | · 포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환산 | 80 | 계량 |
Ⅱ. 성과목표 이행실적 | 20 | |||
2.1 공통목표 | 2.1.1 포천시 | ① 포천시 정책이해도 | 20 | 비계량 |
② 포천시 정책충실성 | ||||
③ 포천시 발전기여도 | ||||
계 | 100 | |||
Ⅲ. 포천시청소년재단 기관장 평가결과
5. 포천시청소년재단 기관장 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종합
평가영역 | 평가지표 | 배점 | 평점 | 득점 | |
Ⅰ.경영평가 반영실적 | 80 | 66.96점 | |||
1.1 책임경영 1.1.1 기관경영평가 결과 | · 포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환산 | 80 | 83.70 | 66.96점 | |
Ⅱ.성과목표 이행실적 | 20 | 18.05점 | |||
2.1 공통목표 2.1.1 포천시 | ① 포천시 | 1. 시정방침 공감 및 내부 전파 | 3 | 90 | 2.70점 |
2. 정부 및 도 정책의 적극 참여 | 3 | 90 | 2.70점 | ||
② 포천시 | 시정방침과 출연기관 전략 방향 연계 | 3 | 85 | 2.55점 | |
2. 시 및 의회와의 업무협조 및 노력도 | 3 | 90 | 2.70점 | ||
③ 포천시 | 시 발전 기여한 경영 성과 및 대외 활동 | 3 | 90 | 2.70점 | |
2 시 현안 해결 신규사업 추진 성과 창출 | 3 | 90 | 2.70점 | ||
3.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과제의 이행 노력 | 2 | 100 | 2.00점 | ||
합계 | 100 | 85.01점 | |||
나. 세부 평가 결과
Ⅰ. 경영평가 반영 실적
기준치 | 배점 | 출연기관 평가 실적 | 득점 |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 80 | 84.24 | 67.39 |
※ 경영평가 반영 실적 득점 = 경영평가 반영 실적 배점 × 2025년 실적 출연기관 평가 실적
Ⅱ. 성과목표 이행실적
2.1.1 포천시 정책연계성 평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포천시 시정 방침(시민중심 열린도시, 품격있는 인문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균형발전 자족도시)을 재단 핵심 가치와 연계(소통·실현, 성장, 성장·도전, 실현·도전)하여 사업 계획 및 기획에 반영·관리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홍보와 더불어 정책회의와 여민회 및 워크숍을 통한 내부 공유 및 내재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정 방침을 충분히 공감하고 조직에 충실히 전파하고 있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재단 정규직 인력 채용 등, 청소년 성장 지원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인구 변화 대응 정책에 시 인구정책 토론회 참석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청소년 뮤지컬 스쿨 운영 등, 격차 없는 복지망 구축에 위기청소년 긴급지원 서비스 운영 등, 소통 행정 구현에 청소년 축제기획단 운영 등, 기후 위기 대응으로 지속 가능 환경에 에코데이 운영, 그리고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58% 이용 등을 통해 정부 및 도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미흡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개선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① 포천시 정책이해도(6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시민중심 열린도시, 품격있는 인문도시, 바른성장 미래도시, 균형발전 자족도시 등 포천시 시정 방침을 소통·실현, 성장, 성장·도전, 실현·도전 등 재단의 핵심 가치 및 청소년 참여 및 주도 활동 확대, 인성·가치 중심 전인적 성장, 미래역량·진로개발 지원, 자립지역 정착 기반 형성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상담 등 청소년 분야 방향 및 주요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시정 방침과 기관 전략 방향과의 연계성을 제고함 정기 협의체 및 수시 협의 운영, 간담회 등 다양한 정기·비정기적 소통 채널을 활용해 주요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시와 의회의 협의 사항을 내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미흡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개선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② 포천시 정책충실성(6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중국 화이베이시 및 일본 후쿠토시와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표이사의 인문학 강연 등 대외 활동,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수요자 중심 장학사업 및 자주적 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격차 해소 등 시 발전에 기여한 경영 및 대외 활동 성과가 우수함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원스톱 센터 운영, 유공 교원 해외 연수,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영어교실 및 해외 문화 탐방 등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경기도 청소년 종합 예술제와 방과후 아카데미 및 작은도서관 조성 등 다양한 위탁·공모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 노력이 우수함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과제의 이행 노력은 해당 사항 없음 |
미흡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개선 의견 | 해당사항 없음 |
③ 포천시 발전기여도(6점)
2026년('25년 실적)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 Ⅲ. 기관 평가 |
Ⅳ. 기관 경영평가 개요 및 평점방법
1. 기관 경영평가 개요
가. 경영실적 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
- 경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와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기관 경영 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도출로 환류 체계구축과 경영개선 유도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공유와 시정 기여도 제고
2) 평가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포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8조, 제20조
3) 추진 방향
기관 운영수준의 명확한 진단과 경영성과의 합리적 평가
평가의 전 과정을 통해 기관 경영 역량 향상 도모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방향 제시 등 환류 강화
4) 평가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공간적 범위 : 포천시농업재단, 포천문화관광재단, 포천시청소년재단
나. 경영실적평가 평점방법
1) 연도의 구분(2026년 평가 기준)
평가대상 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5년도를 의미
※ 2026년 경영평가는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의미하므로, 평가대상 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5년도를 의미
전년도는 2024년도를 의미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은 2022년~2024년도의 실적을 평균한 값을 의미
2) 가중치, 평점과 득점
가중치 :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을 의미
평점 :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감점제 적용 지표 제외)
둘 이상의 별도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득점 :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3)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상향지표 : 수치가 클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영업수지비율
하향지표 : 수치가 작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
※ (예) 금융부채비율
4) 정성지표 평가 방법
정성지표는 9단계 절대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
※ 자율 평가 항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개별방법으로 평가 가능
(2차원 매트릭스 평가, A+ - E0 등 가능, 단, 결과는 9개 등급으로 산출)
세부 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산정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평 점 | 100점 ~ 90점 | 90점 미만 ~ 80점 | 80점 미만 ~ 70점 | 70점 미만 ~ 60점 | 60점 미만 ~ 50점 | 50점 미만 ~ 40점 | 40점 미만 ~ 30점 | 30점 미만 ~ 20점 | 20점 미만 ~ 0점 |
평가 기준 : 지표별 추진 실적이 아래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 토대로 평가
1등급 : 90점 이상~100점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주어진 경영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2등급 : 80점 이상~90점 미만
1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1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등급 : 70점 이상~80점 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전기 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4등급 : 60점 이상~70점 미만
3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3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5등급 : 50점 이상~60점 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과거에 비해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등급 : 40점 이상~50점 이하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사업실적 미달, 예산낭비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7등급 : 30점 이상~40점 미만
6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6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8등급 : 20점 이상~30점 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9등급 : 0점~20점 미만
8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 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량지표 평가 방법
정량지표는 과거 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
원칙적으로 ① 목표 대 실적, ② 목표 부여, ③ 단계별 평가 방법 중 지표 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 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
※ 정량지표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고유방법(난이도 평가, 목표 부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여 평가 가능하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때는 제안모델 상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 환산방식을 적용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산정
평점계산,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 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① 목표 대 실적
적용대상
목표 대 실적 방법은 신규사업 또는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 이용되는 분모가 100을 넘길 수 없을 때 사용
신규사업 등과 같이 증가율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객석점유율, 가동률 등과 같이 실적의 증가가 100을 넘지 않는 경우에 사용
목표달성도 계산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평점 계산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상향지표 | |
하향지표 |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할 수 없음
목표 사정
목표는 예산(1차 추경 시는 본예산, 2차 이상 추경 시는 1차 추경예산을 기준) 또는 별도 자료에 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 중 하나를
지표 성격을 고려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
▫ 전년 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사업 비용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 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사업 비용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전년 대비 목표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전년 대비 목표치 감소율이 GDP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하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경우(상향지표) ▫ 평가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높은 경우(하향지표) ▫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는 사업수익 목표달성도와 같이 목표가 비율이 아닌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에 국한하며, 단위 사업의 종결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목표 변경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다만, 변경한 목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로 한정
예외사항
재무제표를 토대로 목표 비율을 산정하는 지표(예: 영업수지 비율)의 경우, 추정재무제표가 없거나 발생주의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면 0점으로 처리
극단치 처리
상향지표의 목표가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름
실적이 목표보다 양호한 경우 평점은 100점으로 처리
목표가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목표 부여 방식의 극단치 처리방법(전년도 실적이 영(0)인 경우)에 따름
② 목표 부여
목표달성도 계산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
평점 계산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
목표 부여
최고・최저목표는 지표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 부여 방식 명시)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고,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시설용량 등 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 부여 가능)
상향지표 | 하향지표 |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
※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음
목표설정을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으로 하는 경우,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는 ‘목표 대 실적’방법으로 평가하고, 1개년 또는 2개년 실적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1개년 실적 또는 2개년 실적의 평균값을 기준치로 함
극단치 처리방법
상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 평가방법 적용
기준치 실적이 영(0)인 경우의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부여함
구 분 | 평 점 | |
상향지표 | 하향지표 | |
당해연도 실적 > 0 | 100점 | 0점 |
당해연도 실적 = 0 | 83.33점 | 83.33점 |
당해연도 실적 < 0 | 0점 | 100점 |
③ 단계별 평가
적용대상 지표(지표정의서에 명시)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정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책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평가점수 부여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함
다. 평가등급의 부여
1) 등급 부여 기준
평가 결과에 따라 5단계로 평가등급 부여(가, 나, 다, 라, 마)
평가 점수 | 가(탁월) | 나(우수) | 다(보통) | 라(미흡) | 마(부족) |
평가 등급 | 90점 이상 | 85점 이상 | 80점 이상 | 75점 이상 | 75점 미만 |
2) 기타 고려 사항
비리 등 도덕성 등 문제로 사회문제화된 기관은 등급 부여 시 별도 고려 가능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되,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향조정 가능
허위·오류 발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하 등급을 부여하거나 평가급 지급 제외 가능
고의성 여부 | 중대성 정도 | 결과 처리 |
허위 발견 시 | 중대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 최하 등급 부여 |
경미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 평가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 |
오류 발견 시 | 중대한 사안 | 해당지표 0점 처리 |
경미한 사안 | 해당지표 점수 보정 |
※ 중대/경미의 판단기준 :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라. 경영평가단의 운영
1) 경영평가단의 자격 요건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 보유한 대학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척 및 회피 : 「행정안전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준용
-평가위원 위촉배제 및 평가배제 사항- 《위촉배제》 1. 최근 3년 연속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권고사항) 2.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 및 보충 교육에 불참한 자 3. 경영평가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자 4. 불성실ㆍ불공정한 경영평가 경력이 있는 자 《평가배제》 : 평가대상 지방출자ㆍ출연기관과 이해관계자 배제 1. 최근 2년 내 평가대상 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2. 최근 1년 내 평가대상 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자 |
2) 경영평가단 운영시 고려사항
청렴과 관련된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청렴교육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계약서 체결, 청렴 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 환수 조치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마. 평가지표 총괄
3) 포천시청소년재단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Ⅰ. 경영관리 (70점) | 리더십·전략 (14점) | 1. 경영층의 리더십 | 6.0 | 정성 | |
2. 전략경영 및 혁신 | 8.0 | 〃 | |||
경영시스템 (26점) | 1) 조직·인사 관리 | (10.0) | |||
1.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 6.0 | 정성 | |||
2. 정원대비 인력비율 | 2.0 | 정량 | |||
3.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1.0 | 〃 | |||
4. 임·직원 교육실적 | 1.0 | 〃 | |||
5. 채용비리 방지 | (-1.5) | 〃 | |||
6.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 | (-1.0) | 〃 | |||
2) 재무관리 | (12.0) | ||||
1.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 4.0 | 정성 | |||
2. 자체수입률 | 1.5 | 정량 | |||
3. 일반관리비충당율 | 1.5 | 〃 | |||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1.0 | 〃 | |||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1.0 | 〃 | |||
6. 조달계약 실적 | 1.0 | 〃 | |||
7. 인건비인상률 준수 | 1.0 | 〃 | |||
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1.0 | “ | |||
3) 윤리경영 | 4.0 | 〃 | |||
윤리경영 | 4.0 | ||||
사회적 책임 (24점) | 지역상생 협력 | 6.0 | 정성 | ||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 5.0 | 혼합 | |||
3. 소통 및 참여 | 7.0 | “ | |||
4. 재난·안전관리 노력 | 4.0 | 정성 | |||
5. 안전사고 건수 | 2.0 | 정량 | |||
정책준수(6점) |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 6.0 | 정성 | ||
Ⅱ. 경영성과 (30점) | 사업성과 적절성(5점) | 1) 사업성과 적절성 | (5.0) | ||
1.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 5.0 | 정성 | |||
경영효율성과 (20점) | 2)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 (20.0) | |||
1. 장학금 집행률 | 2.0 | 정성 | |||
2. 진로· 진학사업 활성화 노력 | 3.0 | “ | |||
3. 위기 청소년 상담성과 | 4.0 | 정량 | |||
4. 위기 청소년 지원실적 | 3.0 | “ | |||
5.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실적 | 5.0 | “ | |||
6. 시설가동 실적 | 3.0 | “ | |||
고객만족성과 | 3) 고객만족 | (5.0) | |||
1. 고객만족도 | 5.0 | 정량 | |||
합계 | 100 | ||||
Ⅴ. 포천시청소년재단 경영평가 결과
4. 포천시청소년재단 경영평가 결과
가. 기관 현황
작성자 | 성명 | 김창현 | 연락처 전화 | 031-540-6151 ( chkim@poyouth.or.kr ) |
직위 | 경영전략실 대리 |
구 분 | 2025년 | ||||||||||||||||||||||||||||||
인원현황 | 정 원 (명) | 44 | |||||||||||||||||||||||||||||
현 원 (명) | 36 | ||||||||||||||||||||||||||||||
대표이사 | 1 | ||||||||||||||||||||||||||||||
일반직 | 3급 | - | |||||||||||||||||||||||||||||
4급 | 5 | ||||||||||||||||||||||||||||||
5급 | 2 | ||||||||||||||||||||||||||||||
6급 | 10 | ||||||||||||||||||||||||||||||
7급 | 17 | ||||||||||||||||||||||||||||||
기술직 | 4급 | - | |||||||||||||||||||||||||||||
5급 | - | ||||||||||||||||||||||||||||||
6급 | - | ||||||||||||||||||||||||||||||
7급 | - | ||||||||||||||||||||||||||||||
공무직 / 계약직 | - | ||||||||||||||||||||||||||||||
조직현황 | |||||||||||||||||||||||||||||||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 [설립근거] ◦「포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포천시 조례 제1647호)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설립목적] ◦청소년 활동 진흥 및 포천시민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 | ||||||||||||||||||||||||||||||
주요사업 |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진로 진학 교육에 관한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이용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사업 |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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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 ◦2025년 예산규모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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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종합의견
분 야 | 종합 의견 |
|---|---|
리더십/전략 |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윤리경영 강화와 ESG 선포식 및 탄소중립 협약으로 친환경 가치를 구현하였으며, 소통 체계 마련, 의무 기준 상회 임원 교육,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리더십과 동기부여를 제고하는 한편 지자체·의회 협력으로 예산 약 77억 원 증가 및 협약 확대(전년 0건 대비 7건) 등 지역 유대 관계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보한 반면, ESG 경영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핵심가치 내재화 진단 및 내부만족도 조사가 부족하며 경영혁신 유인책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ESG 경영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기적 진단·피드백 및 내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업무혁신·적극행정 유인 체계 구축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협업전략·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SWOT 분석 기반 경영전략 고도화 및 PDCA 환류 체계 구축과 ESG 경영계획 수립, 청소년 프로그램 적극 집행(목표 대비 실적 125.93% 달성) 및 KPI 기반 지표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실행력과 성과를 확보하고, 소외지역 교육 복지를 위한 권역별 프로그램 등 적극 행정, 사내 협업툴 등 디지털 경영을 구현하여 혁신 성과를 도출한 반면, ESG 경영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의 연계성과 지표에 기반한 성과분석 및 집행 점검의 운영이 미흡하고 환경분석 기반의 종합적 업무혁신·적극행정·디지털 경영 추진계획 수립이 부족하여, 향후 ESG 경영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성과분석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모니터링·자원 배분 환류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SWOT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혁신계획과 적극 행정 및 디지털 기반 경영 을 수립하여 전사적 경영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
경영시스템 | 기존의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해 조직 및 인사관리 부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향후, 지선 이후 민선 9기의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연도별 계획과 연동시켜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음. 설립 1년차를 맞이하여 인사DB 구축,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및 E-나라도움과 연동화 등 경영시스템의 디지털화 작업이 추진됨. 직무기술서 및 명서서 작성 등 직무분류체계 마련, 부서별/사업별 성과 평가와 개인 근무평정제도와의 연계 등 성과관리체계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함 기관의 경영전략체계와 연계해 ESG 윤리경영체계 재정립,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개선노력 등이 요구됨 기관차원의 고객만족제고 종합계획 수립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및 개선조치가 필요함 |
사회적 책임 | 포천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상생, 공익사업, 고객참여, 재난안전관리 등 사회적 책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점이 확인됨. 특히 지역행사 연계 활동, 청소년 정책포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 방과후 안전교육 운영 등 미래환경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노력이 확인되며, 안전 점검과 위험성평가, 소방훈련 등 기본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사회적 책임 활동 전반이 개별 사업 및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 차원의 전략·성과·환류 체계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공익사업, 고객만족, 노사관계, 재난안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동 실적은 확인되나, 실제 지역사회 변화와 성과 창출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함. 특히 고객만족도 조사, 정책제안 반영, 지역경제 기여효과, 사회적 가치 성과 등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연차별 환류체계가 미흡하여 기관의 정책 기여 수준과 개선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노사협의회 및 공식적 소통채널 운영, 사회형평적 채용 관리, 재난안전 전담체계 구축 등 조직 내부 관리 기반도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단순 참여·운영 중심에서 벗어나 전략과 성과 중심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사회 문제와 정책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상생·공익 사업·고객참여·재난안전 분야별 핵심성과지표(KPI)와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중심 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민간기관·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시나리오 기반 실전훈련, 예방 중심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됨. |
정책준수 | 시정 방침을 큰 틀에서 분석하고 이를 재단의 비전미션 및 사업수행방향에 에 재해석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관련 확산 전파 활동을 이행하였음 |
경영성과 | 포천시청소년재단은 기관 설립 목적에 기반하여 장학사업, 진로·진학 지원사업,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사업,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설 운영 등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단 설립 초기 단계인 1년 차 운영 환경 속에서도 전반적인 사업 운영 실적은 양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청소년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건수와 프로그램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상담건수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 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현재 경영성과 보고서는 부서별 사업 내용 설명 및 실적 제시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관 설립 목적과 고유사업 간의 연계성, 사업 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관리 체계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특히 사업별 목표 설정 근거, 성과분석, 환류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제시되지 않아 단순 실적 나열형 보고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고유사업별 정량 실적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 수행에 따른 질적 성과, 지역사회 변화 효과, 이용자 변화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현장실사 및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 환류 및 개선 노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내에서는 세부 평가지표 체계에 맞추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한계가 있음. 향후에는 보고서 작성 시 PDCA 구조에 기반하여 사업목표 → 추진실적 → 성과분석 → 문제점 → 환류 → 차년도 개선계획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재단 설립근거를 기반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별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향후에는 기관 고유사업별로 목표 설정 근거, 추진 실적, 정량·정성 성과, 문제점, 환류사항 및 차년도 개선계획이 연계되는 성과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실적 분석, 지역 수요조사 결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방향, 유사기관 벤치마킹 결과, 기관의 인적·재정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KPI 설정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또한 2025년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사업별 목표 달성 수준과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2026년 사업 개선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 분기별 실적 점검, 성과분석 회의 및 환류체계 운영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 평가결과 총괄표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배점 | 득점 | 비고 | |
Ⅰ. 경영관리 (70점) | 리더십·전략 (14점) | 1. 경영층의 리더십 | 6.0 | 5.03 | ||
2. 전략경영 및 혁신 | 7.0 | 5.88 | 일부총점 | |||
경영시스템 (26점) | 1) 조직·인사 관리 | (10.0) | 8.38 | |||
1.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 6.0 | 4.83 | ||||
2. 정원대비 인력비율 | 2.0 | 2.00 | ||||
3.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1.0 | 0.65 | ||||
4. 임·직원 교육실적 | 1.0 | 0.90 | ||||
5. 채용비리 방지 | (-1.5) | - | ||||
6.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 | (-1.0) | - | ||||
2) 재무관리 | (6.0) | 5.21 | ||||
1.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 4.0 | 3.30 | ||||
2. 자체수입률 | - | - | 총점환산 | |||
3. 일반관리비충당율 | - | - | 총점환산 | |||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0.5 | 0.50 | 일부총점 | |||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0.5 | 0.50 | 일부총점 | |||
6. 조달계약 실적 | 1.0 | 0.91 | ||||
7. 인건비인상률 준수 | - | - | 총점환산 | |||
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 | - | 총점환산 | |||
3) 윤리경영 | 4.0 | 2.80 | ||||
1. 윤리경영 | 4.0 | 2.80 | ||||
사회적 책임 (24점) | 1. 지역상생 협력 | 6.0 | 4.58 | |||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 5.0 | 3.32 | ||||
3. 소통 및 참여 | 7.0 | 5.16 | ||||
4. 재난·안전관리 노력 | 4.0 | 2.89 | ||||
5. 안전사고 건수 | 2.0 | 2.00 | ||||
정책준수 (6점) | 1.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 6.0 | 5.10 | |||
Ⅱ. 경영성과 (30점) | 사업성과 적절성 | 1) 사업성과 적절성 | (5.0) | 3.75 | ||
1.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 5.0 | 3.75 | ||||
경영효율성과 (20점) | 2)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 (20.0) | 18.76 | |||
1. 장학금 집행률 | 2.0 | 1.70 | ||||
2. 진로· 진학사업 활성화 노력 | 3.0 | 2.55 | ||||
3. 위기 청소년 상담성과 | 4.0 | 4.00 | ||||
4. 위기 청소년 지원실적 | 3.0 | 3.00 | ||||
5.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실적 | 5.0 | 4.51 | ||||
6. 시설가동 실적 | 3.0 | 3.00 | ||||
고객만족성과 | 3) 고객만족 | (5.0) | 4.56 | |||
1. 고객만족도 | 5.0 | 4.56 | ||||
합계 | 92.5 | 77.42 | ||||
환산 합계 | 100 | 83.70 | ||||
1 | 경영관리 | |||||
1. 리더십·전략
부문 | 지표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등급 | 평점 | 득점 |
|---|---|---|---|---|---|---|
리더십 | 경영층의 | 1. 경영목표 달성위한 경영층 리더십 | 3.00점 | 2 | 85 | 2.55점 |
2.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1.50점 | 2 | 80 | 1.20점 | ||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1.50점 | 2 | 85 | 1.28점 | ||
전략경영 | 4.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의 적절성 | 2.50점 | 2 | 85 | 2.13점 | |
6.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 2.50점 | 2 | 80 | 2.00점 | ||
7. 혁신추진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추진노력과 성과 | 1.00점 | 3 | 75 | 0.75점 | ||
6.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 0.00점 | - | ||||
7.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 | 1.00점 | 1.00점 |
1-1. 경영층의 리더십
1-1-1. 경영목표 달성위한 경영층 리더십(3.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청소년 정책 변화, 정책 수요 변화, 제한된 인력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 효율성 강화 등의 노력을 하여 성과를 도출함 인권·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인권 경영 및 청렴·공정 가치 실현을 위한 내부규정 제도화, 담당 부서·담당자 지정, 인권 경영 헌장 게시 및 청소년의 다짐 초안 배포를 통한 사업별 추진과 직원 교육, 업무추진비 공개 등 청렴·공정·부패방지 업무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적절한 성과를 달성함 ESG 경영 선포식 개최와 ESG 경영계획 수립, 포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개인 텀블러 생활화를 통한 친환경 경영 구현 및 주차장 공간 시민 개방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고 등 ESG 경영 원리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양호한 성과를 도출함 |
미흡한 사항 |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여건으로 인한 경영상의 현안 문제(정책 수요 변화, 경영 효율성, 재무 건전성 등)를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미흡함 ESG 경영을 위한 ESG 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사적 경영전략 체계와의 연계성이 미흡함 |
개선의견 | 향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시 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영환경 여건으로 인한 경영상의 현안 문제(정책 수요 변화, 경영 효율성, 재무 건전성 등)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ESG 경영 계획과 전사적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1-1-2.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1.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핵심 가치 공유와 회의·TF 중심의 소통 체계 마련, 전자결재·온라인 장학금 신청 등 업무혁신 시스템 구축, 복지포인트 및 맞춤형 휴가제 도입을 통한 처우개선 등 직원 동기부여와 내부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성과를 거두었음 미래 대응형 리더십 강화를 위한 임원 교육을 추진하고, 임원 교육 훈련 실적 31시간을 달성하여 연간 의무 기준인 2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등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를 창출함 |
미흡한 사항 | 기관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의 핵심 가치 내재화 수준 진단과 피드백 체계가 아직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다양한 직원 동기부여 노력 및 성과가 존재하나, 업무혁신, 내부 관리 혁신, 적극 행정 등의 측면에서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는 다소 미흡함 내부만족도 조사가 미흡함 |
개선의견 | 향후, 기관의 핵심 가치 내재화 수준 진단 및 피드백을 위해 정기적 설문조사나 행동 지표 분석을 통해 내재화 수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향후 업무혁신, 내부 관리(조직·인사·재무·성과관리) 혁신, 적극 행정 등의 측면에서 직원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도출할 것을 권고함 내부만족도 조사가 미흡하므로, 향후 내부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함 |
1-1-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이해관계자별 관리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포천시·시의회와 소통 채널 구축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 약 77억 원 증가, 조직 신설 및 정원 증원, 진로체험교육문화센터 위탁 운영 등 신규 사업과 지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였음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전년 0건 대비 7건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도출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였으며, 오폭사고 피해 성금 전달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비교적 적절한 성과를 거두었음 |
미흡한 사항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다소 미흡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전략 및 추진·대응체계의 종합적·체계적·전략적인 측면이 미흡함 |
개선의견 | 향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종합적·체계적·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협업전략 및 추진체계·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
1-2. 전략경영
1-2-1.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의 적절성(2.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대내·외 환경 분석(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과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전략과제-세부실행과제-핵심성과지표 등으로 이어지는 경영전략체계 및 핵심성과지표 설정, P-D-C-A 환류 시스템을 포함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미션·비전·전략·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ESG 경영 목표 체계 수립 및 ESG 경영 담당 조직과 담당자 지정을 통한 역할 부여, ESG 추진 과제별 전략과제와 세부 실행과제 선정을 토대로 윤리·인권·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ESG 경영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함 |
미흡한 사항 | 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경영과 전사적 경영계획의 연계성이 미흡함 |
개선의견 | ESG 경영계획과 전사적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1-2-2.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2.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맞춤형 장학사업, 진로 체험 및 직업 탐색, 진로·진학 코칭, 글로벌 교육, 문화예술 및 자치·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원스톱 통합 지원, 대외 수상 실적 확보 등을 통해 경영 계획상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목표 대비 125.93%의 사업 실적 달성과 82.66%의 예·결산 집행률 기록, 중장기 전략 내재화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주요 사업추진 환류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분석과 집행점검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음 |
미흡한 사항 | 전략 목표별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환류하는 지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성과분석과 집행 점검을 실행하지 않아 제도적 작동성이 미흡함 |
개선의견 | 향후 기관이 마련한 핵심성과지표 관리체계를 토대로 주기적인 성과분석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목표 달성 여부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산 및 사업 집행 점검 결과를 차기 추진 계획과 자원 배분에 유기적으로 환류하는 실질적인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을 권고함 |
1-2-3.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추진 노력과 성과(1.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지속 가능한 혁신경영 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청소년 및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며, 실행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한 혁신 추진계획의 집행 및 성과분석과 문제진단 기반의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혁신계획 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집행 및 환류하고자 노력하였음 소외지역 교육 복지를 위한 권역별 프로그램과 포춘캠프 통학버스 운영, 찾아가는 상담 및 학교 연계 사업,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유튜브 회의 공유, 종이 없는 회의, 전자결재, 사내 협업툴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경영을 추진하여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음 |
미흡한 사항 | 종합적·체계적인 혁신계획 수립과 이를 토대로 설정한 혁신과제의 수립·추진이 미흡하며, 이에 따라 혁신계획 집행 및 환류 노력과 성과도 미흡함 다양한 적극 행정 및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가 존재하나, 적극 행정 및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계획의 수립은 미흡함 |
개선의견 | 혁신 관련 환경분석을(SWOT 분석 등)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계획(혁신전략, 혁신과제 등)을 수립하여 집행한 후 환류할 것을 권고함 적극 행정 및 디지털 기반 경영 관련 환경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 행정 및 디지털 기반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
1-2-2. 외부 지적사항 이행실적(2.0점)
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구분 | 지적건수 | 이행완료 | 일부이행 | 이행부진 | 득점 |
|---|---|---|---|---|---|
전기평가 | 총점환산 |
2)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구분 | 지적건수 | 이행완료 | 일부이행 | 이행부진 | 득점 |
|---|---|---|---|---|---|
외부감사 | 19건 | ○ | 1.00 점 |
※ 경영평가, 외부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의 해당실적은 총점환산방식 평가
기관은 25년실적 평가가 첫 번째 평가로 전기평가는 총점환산 처리함. 외부감사는 행정사무 감사 5건, 종합감사 14건의 항목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진행 내용을 확인하여 1.00점을 부여함 |
1 | 경영관리 | |||||
2. 경영시스템
부문 | 지표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등급 | 평점 | 득점 |
|---|---|---|---|---|---|---|
경영 시스템 | 조직·인사 관리 | 1. 조직관리의 적절성 | 2.00점 | 2 | 80 | 1.60점 |
2. 인사관리의 합리성 | 1.50점 | 2 | 80 | 1.20점 | ||
3. 인사관리의 공정성 | 1.50점 | 2 | 85 | 1.28점 | ||
4.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정성 | 1.00점 | 3 | 75 | 0.75점 | ||
5. 지원기능인력 비율 | 1.00점 | 1.00점 | ||||
6. 관리직 비율 | 1.00점 | 1.00점 | ||||
7.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1.00점 | 0.65점 | ||||
8. 임·직원 교육실적 | 1.00점 | 0.50점 | ||||
9. 채용비리 방지 | (-1.5점) | - | ||||
10. 블라인드채용 도입여부 | (-1.0점) | - | ||||
재무관리 | 11. 재정계획의 적정성 | 2.00점 | 2 | 80 | 1.60점 | |
12.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 | 2.00점 | 2 | 85 | 1.70점 | ||
13. 자체수입률 | - | 총점환산 | ||||
14. 일반관리비충당율 | - | 총점환산 | ||||
15.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0.50점 | 0.50점 | ||||
16.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0.50점 | 0.50점 | ||||
17. 조달계약 실적 | 1.00점 | 0.91점 | ||||
18. 인건비인상률 준수 | - | 총점환산 | ||||
1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 | 총점환산 | ||||
윤리경영 | 20. 윤리경영체계 구축 운영 및 노력 | 2.00점 | 3 | 70 | 1.40점 | |
21. 인권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 1.00점 | 3 | 70 | 0.70점 | ||
2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1.00점 | 3 | 70 | 0.70점 |
2-1. 조직·인사관리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재단의 설립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충원을 실시함(전산직 1명, 일동청소년 문화의집 상당직 1명,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인력 대표 포함 5명 증원). 설립 1년 차를 맞이하여 인사정보 DB 구축 및 활용성 개선노력, 급여명세서 자동화 등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의 운영 개선 노력이 전개됨 여러 지역에 입지해 있는 소속기관들의 상황을 고려해 주간회의 등을 유튜브로 제작해 공유하는 등 기관내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임. |
미흡한 사항 |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으나,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다양한 기관(청소년교육문화센터, 포천청소년문화의 집,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총괄하여 및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개선의견 | 지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중장기 조직∙인력운영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함. 특히 기존에 운영해오던 청소년관련 조직을 재단 산하에서 통합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총괄 및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주간회의 등을 유튜브 제작∙공유하는 일방향적 소통채널을 활용하기보다는 Zoom 등 실시간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기관내 많은 구성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를 바람. |
2-1-1. 조직관리의 적절성(2.00점)
2-1-2. 인사관리의 합리성(1.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25년 1월 중장기 인력운영계획(2025~28)을 수립하고, 조직개편(25.11.20.) 계획과 더불어 일동청소년문화의집 신규개설 등 주요 사업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인력을 적절히 충원해 운영함.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등 가족지원제도, 출산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개별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체계화해 운영함. 한편, 새내기 도약 휴가(재직기간 1년이상~5년 미만 직원 대상 3일 유급휴가) 운영을 통해 저년차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근무 의욕을 북돋아 주는 등 긍정적인 노력이 인정됨. |
미흡한 사항 | 전산직, 진로체험지원, 일동문화의집 상담직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업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기능이 추가되었으나, 조직의 업무기능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성장플랫폼 워크숍,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내부구성원들의 성장과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관련한 의견수렴을 한 실적이 있으나, 조직 및 인사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내부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됨. |
개선의견 | 향후 직무기술서(조직내 각 직무의 내용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및 직무명세서(해당 직무 수행시 필요한 인적 요건 명시)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직부분석 및 직무분류체계를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인력충원이 더 필요한 만큼, 기관별/직무별 업무량 분석 등 적정 인력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향후, 조직 및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화된 내부 만족도 조사를 반기별 내지 연도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음 |
2-1-3. 인사관리의 공정성(1.5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인사위원회 구성(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1명)해 운영되고 있음. 임직원 채용 및 승진, 보직관리가 관련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음. 한편 인사제도 및 관리상의 주요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노무사와 협의해 합법적이고 공정한 운영 노력을 전개하고 있어 긍정적임. |
미흡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개선의견 | - 현재 설립 1년차이므로, 향후 승진 및 보직관리 전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함. 청소년재단은 업무의 특성상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 기관이므로, 그에 따른 적절한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향후, 직무경험과 성과 및 역량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고도화하여 관리할 것으로 권고함 |
2-1-4.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정성(1.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에서부터 일반사원에 이르기까지 직무역량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임. 직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평정제도 중심의 성과관리제도가 운영중임. |
미흡한 사항 | 계획서상 직무역량을 수준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엄밀히 보면 직급별로 역량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나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등의 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개인중심의 승진 및 보직 배치 등과 관련해 근무평정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부서별/사업별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개선의견 | 현재, 법정의무교육 등의 필수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향후 직무기술서 및 명세서 마련 등 직무분류를 체계화하여, 직급/직무별 관련 교육을 확대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부서별/사업별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해 개인의 근무평정과 연계, 다면평가제도 도입,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저성과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등 내부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
2-1-5. 지원기능인력 비율(1.0점)
구분 | 포함직군 | 2024년 | 2025년 | ||||
|---|---|---|---|---|---|---|---|
정원 | 지원기능 | 현원대비 비율(%) | 정원 | 지원기능 | 정원대비 비율(%) | ||
지원부서 현업부서 | 인사, 총무, 행정, 서무 등 | 36명 | 4명 | 11.1% | 44명 | 5명 | 11.4% |
○ 지원기능인력 적정성
30% 이하 | 30% 초과 | 득점 |
|---|---|---|
○ | 1.00점 |
※ 30% 이하 1점, 30% 초과 0점
재단은 25년 기준으로 정원 44명에 지원(행정)부서 인력 5명으로 구성되어 정원대비 비율 11.4%로 적정성 기준인 30% 이하를 충족하여 1.00점을 득점함 |
2-1-6. 관리직 비율(1.0점)
구분 | 포함직급 | 2024년 | 2025년 | ||||
|---|---|---|---|---|---|---|---|
정원 | 관리직 | 정원대비 비율(%) | 정원 | 관리직 | 정원대비 비율(%) | ||
지원부서 현업부서 | 원장,처장,실장 본부장,팀장 | 33명 | 6명 | 16.7% | 44명 | 16명 | 13.6% |
○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적정성
20% 이하 | 20% 초과 | 득점 |
|---|---|---|
○ | 1.00점 |
※ 20% 이하 1점, 20% 초과 0점
재단은 25년 기준으로 정원 44명에 관리직 6명으로 구성되어 관리직 비율 13.6%로 적정성 기준인 20% 이하를 충족하여 1.00점을 득점함 |
2-1-7.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1.0점)
○ 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시험위원회 | 인사위원회 | ||||
|---|---|---|---|---|---|
내부 | 외부 | 구성비율 | 내부 | 외부 | 구성비율 |
1명 | 6명 | 85.7% | 2명 | 5명 | 71.4% |
○ 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시험위원회 | 인사위원회 | ||||
|---|---|---|---|---|---|
개최횟수 | 참석위원수 합 | 참여율 | 개최횟수 | 참석위원수 합 | 참여율 |
3명 | 6명 | 33.3% | 4명 | 15명 | 75.0% |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A)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득점 |
|---|---|---|---|---|---|
○ | 0.25점 |
○ 시험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B)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60%미만 | 득점 |
|---|---|---|---|---|---|
○ | 0점 |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C)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득점 |
|---|---|---|---|---|---|
○ | 0.25점 |
○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D)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60%미만 | 득점 |
|---|---|---|---|---|---|
○ | 0.15 |
○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득점
(A) | (B) | (C) | (D) | 득점 |
|---|---|---|---|---|
0.25점 | - | 0.25점 | 0.15점 | 0.65점 |
재단은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최고점 기준인 50% 이상을 충족하여 합산 0.5점을 득점하였으나 시험위원회 참여율은 60% 미만으로 득점하지 못하였고 외부전문가 참여율은 75%로 0.15점을 득점하여 합산 0.65점을 득점함 |
2-1-8. 임직원교육실적(1.0점)
구분 | 현원직원수 (A) | 기준교육시간 | 교육목표(C) | 총이수교육시간 (D) | 교육이수율(F)=(D)/(C) |
|---|---|---|---|---|---|
내부 교육 | 52 | 30 | 1,040 | 1,040 | 1,00% |
외부 교육 | 52 | 20 | 1,560 | 791 | 50.7% |
교육 합계 | 3,917 | 2,154 |
※ 근무 2개월 미만은 제외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계산
○ 외부교육실적 (A)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60%미만 | 득점 |
|---|---|---|---|---|---|
○ | - |
○ 내부교육실적 (B)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60%미만 | 득점 |
|---|---|---|---|---|---|
○ | 0.50점 |
○ 임직원교육실적
(A) | (B) | (C) |
|---|---|---|
- | 0.50점 | 0.50점 |
재단은 내부교육은 교육목표 시간을 100% 달성하여 0.5점을 득점하였으나 외부교육 실적이 50.7%로 득점하지 못하여 합산하여 0.5점을 득점함 |
2-1-9. 채용비리방지 (-1.5점)
○ 채용비리 지적건수 여부(-0.5점)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미지적 | 지적 1건당 | 지적 5건 이상 | 득점 |
0 | -0.1 | -0.5 | - |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0.5점) : 미이행 건수로 평가
이행완료 | 미이행 1건당 | 미이행 5건 이상 | 득점 |
0 | -0.1 | -0.5 | - |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0.5점)
9월까지정비 | 10월정비 | 11월정비 | 12월정비 | 12월정비 | 득점 |
0 | -0.1 | -0.2 | -0.3 | -0.5 | - |
2-1-10. 블라인드채용 도입여부 (-1.00점)
미요구 | 1개요구 | 2개요구 | 3개요구 | 4개이상 | 득점 |
0 | -0.2 | -0.3 | -0.4 | -0.5 | - |
○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금지 여부(-0.5점)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미제공 | 제공 | 득점 |
0 | -0.3 | - |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여부(-0.3점)
○ 면접관 사전교육 여부(-0.2점)
교육실시 | 교육미실시 | 득점 |
0 | -0.2 | - |
재단은 채용비리 방지 및 블라인드채용 도입여부 부분에 감점요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2.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2-2-1. 재정계획의 적정성(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수탁사업 11개, 공모사업 3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수입률 전년대비 11.39% 대폭 증가되는 등 기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임. 포천시의 4대 운영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을 연계하고, 특히 교육특구사업 시범지역 지정 운영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 포천시 교육정책과와의 긴밀한 협조노력을 전개함. - 중장기 재무계획(2025~2028)이 수립해 그에 따른 연도별 재무계획을 운영하고 있음. |
미흡한 사항 | 중장기 재무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예측시나리오 분석 등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함. 또한 4대 전략과제와 11대 전략과제, 26개 세부 실행과제에 따라 65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근거자료 확인 안됨. |
개선의견 | 중장기 재무계획의 고도화가 필요함. 특히 현재 너무 단순히 설정되어 있는 재정예측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분석∙연도별 계획과 연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기관의 예산운영의 대응성 및 효과성을 제고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선 이후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정책관련 주요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중장기 재무계획의 수정 보완 및 연도별 계획의 연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
2-2-2.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포천시 예산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예산을 운영 및 집행하고 있음.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축 및 E나라도움시스템과 연동해 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예산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결재문서 자동 업로드 등 예산회계 관리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노력이 추진됨. 반기별 부서/세목별 집행현황 분석해 사업부서에 추진 독려, 미집행 발생시 해당 부서의 사유 및 개선방안 수립 요청 등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
미흡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개선의견 | 향후 부서/세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분기별 모니터링 체계로 강화, 부서별/사업별 손익분석도 실시하는 등 예산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예산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타 기관의 우수 재정운영 전략을 벤치마킹, 예산회계 관련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권고함. |
2-2-3. 자체수입률(1.0점)
구분 | 총 수입(천원) | 자체수입(천원) | 자체 수입률 (자체수입/총수입) |
|---|---|---|---|
2025년 | 9,547,876 | 1,087,688 | 11.39% |
2024년 | 1,962,000 | 405 | 0.02% |
○ 자체수입률 달성도
재단은 24년 설립으로 24년 실적이 25년 실적과 비교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
2-2-4. 일반관리비충당율(1.0점)
구분 | 자체수입(천원) | 행정운영경비 | 일반관리비충당율 |
|---|---|---|---|
2025년 | 1,087,688 | 1,073,741 | 101.3% |
2024년 | 405 | 102,766 | 0.25% |
○ 일반관리비충당율 달성도
재단은 24년 설립으로 24년 실적이 25년 실적과 비교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
2-2-5.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1.0점)
○ 복리후생비 달성도(0.5점)
구분 | 복리후생 편성액(원) | 복리후생 집행액(원) | 복리후생비 집행율 |
|---|---|---|---|
2025년 | 386,526 | 197,078 | 51.0% |
○ 복리후생비 공개(0.5점)
공개 | 비공개 | 득점 |
|---|---|---|
○ | 0.50점 |
재단은 24년 설립으로 24년 실적이 25년 실적과 비교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
2-2-6.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1.0점)
구분 | 업무추진 편성액 (천원) | 업무추진 집행액 (천원) | 업무추진비 집행율 |
|---|---|---|---|
2025년 | 12,000 | 11,239 | 93.7% |
2024년 | 3,925 | 2,463 | 62.7% |
○ 업무추진비 달성도 (0.5점)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62.7% | 69.0% | 31.4% | 93.7% | 165.4% | 0.50점 |
○ 업무추진비 공개(0.5점)
공개 | 비공개 | 득점 |
|---|---|---|
○ | 0.50점 |
재단은 24년 설립으로 24년 실적이 25년 실적과 비교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추진비 달성도는 총점환산 처리함, 공개여부는 0.50점을 득점함 |
2-2-7. 조달계약실적(1.0점)
7-1 조달금액 달성
구분 | 조달계약금액(천원) | 총 계약액(천원) | 비율 |
|---|---|---|---|
2025년 | 1,975,717 | 1,752,848 | 88.7% |
2024년 | 150,977 | 127,860 | 84.7% |
○ 조달금액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84.7% | 93.2% | 42.3% | 88.7% | 91.3% | 0.46점 |
재단의 조달금액 달성평가는 전년실적 기준으로 한 산식으로 평가에서 91.3%를 달성하여 0.46점을 득점함 |
2-2-8. 인건비 인상률 준수(1.0점)
재단은 24년 10월 28일 설립으로 25년 실적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산정 대상인 2년 만근자가 없음, 총점환산 처리함 |
2-2-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1.0점)
재단은 24년 10월 28일 설립으로 25년 실적이 첫 번째 경영평가로 평가할 성과급을 지급한 바 없어 총점환산 처리함 |
1 | 경영관리 | |||||
부문 | 지표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등급 | 평점 | 득점 |
|---|---|---|---|---|---|---|
사회적 책임 | 지역상생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협력 노력과 성과 | 2.00점 | 3 | 74 | 1.48점 |
2. 지역공동체 강화·상생 위한 지원노력과 성과 | 2.00점 | 2 | 80 | 1.60점 | ||
3.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 | 2.00점 | 3 | 75 | 1.50점 | ||
지역일자리 | 4.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배려 | 3.00점 | 4 | 64 | 1.92점 | |
5. 사회적약자 고용실적 | 0.50점 | 0.50점 | ||||
6. 지역상생 구매실적 | 1.00점 | 0.90점 | ||||
소통 및 참여 | 7. 고객 및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기관경영 반영 | 2.00점 | 3 | 75 | 1.50점 | |
8.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 노력 | 2.00점 | 3 | 70 | 1.40점 | ||
9.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 구축·유지 노력 | 2.00점 | 4 | 63 | 1.26점 | ||
10.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 | 1.00점 | 1.00점 | ||||
재난·안전관리 | 11.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적정성 | 2.00점 | 3 | 72 | 1.44점 | |
12. 재난안전관리 체계운영의 적절성 | 1.00점 | 3 | 75 | 0.75점 | ||
13.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 | 1.00점 | 3 | 70 | 0.70점 | ||
안전사고 건수 | 14. 안전사고 건수 | 2.00점 | 2.00점 |
3-1 지역상생·협력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부스 운영, 지역행사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사업관리에 AI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채널을 본격화하여 디지털 기반의 체계를 강화한 노력이 있었으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낙후지역 대상 교육·강연·상담 프로그램과 셔틀버스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포천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기여하기 위한 재단의 지역소비 촉진, 지역상권 및 경제 진작, 연계경제모델 등의 노력이 체계적 기반으로 관리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음. 연간 지역경제 기여 활동에 대한 창출효과와 성과가 정량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직접소비·간접효과·지역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과 환류체계도 부족함. 디지털 플랫폼 및 AI 활용과 관련하여 기관 차원의 단계별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개별 도입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 |
개선의견 |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관협력 활동에 대한 기관 차원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상권 연계·지역업체 활용·지역행사 협력 등 주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직접소비, 간접효과, 참여 규모 등 정량지표 기반으로 관리하고, 연차별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플랫폼 및 AI 기반 운영과 관련하여 단계별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고, 디지털 접근성 확대와 연계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3-1-1.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협력 노력과 성과(2.0점)
3-1-2. 지역공동체 강화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과 성과(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복지·교육·환경·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한 점이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글로벌 프로그램, 장학사업, 기숙사 지원, 방학특강, 특화강좌 등 정주·생활 여건 확대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됨. 공간 개방 및 대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단체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유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이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 및 협약 중심에서 나아가, 실제 공동사업 수행의 내용과 지역공동체 강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다소 미흡한 수준임. 기관이 중점적으로 기여해야 할 포천시 지역문제와 공동체 현안에 대한 전략적 정의와 우선순위 설정이 부족하여, 상생활동이 다소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공동체 강화 활동의 성과가 참여 실적 및 운영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 변화와 지속가능성 측면의 성과관리는 부족함. |
개선의견 | 기관이 중점적으로 대응할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지역상생 및 공동체 강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협력 네트워크 활동이 협약과 교류 수준을 넘어 공동사업,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지역사회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역연계 프로그램과 공간개방 사업의 효과를 이용자 만족도, 지역 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수준 등 정성·정량 지표 기반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할 필요가 있음. |
3-1-3. 지역의 사회·문화·환경 등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청소년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취약계층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긴급·통합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를 위한 지원 노력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자치단체 특수시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교육·문화 관련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노력이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기관 공익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범위가 ‘청소년’ 중심으로,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미흡한 부분이 있음. 공익사업의 성과가 시행횟수, 참여인원 중심으로 집계되고 있어, 실제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와 지역사회 기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
개선의견 | 기관이 지원해야 할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대상 범위를 보다 세분화·구체화하고, 지역 특성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공익사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및 장애인·고령층·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사회공헌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약자 배려
3-2-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노력과 성과(3.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2025년 기간제 채용 6명을 운영하였으며, 노인 채용 실적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노력이 이루어졌음 |
미흡한 사항 | 당해연도 일자리 창출 성과와 추진 노력이 구체적인 지표와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지 않아, 기관의 실제 고용 기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신규채용, 지역인재채용, 정규직 채용, 결원율 관리 등에 대한 연차별 데이터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중장기 인력운영 및 일자리 관리 기반은 부족한 수준임.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취약계층 등 사회형평적 채용 유형별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직접 고용 외에 기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일자리에 대한 관리 기반이 부재함 |
개선의견 | 당해연도 신규채용, 지역인재채용, 정규직 전환, 결원율, 사회형평채용 등 주요 일자리 지표를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취약계층 등 대상별 사회형평채용 목표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특성과 연계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일자리를 함께 분석·관리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기여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3-2-2. 사회적약자 구매실적(1.0점)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여부(0.5점)
※ 50인 이하 기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총점환산 처리함
○ 사전심사제 운영실적(0.5점)
점검내용 | 득점 |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전 채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사전심사가 진행되었던 부분을 확인함 | 0.50점 |
3-2-3. 지역상생 구매실적(1.0점)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실적(0.25점)
구분 | 총 구매액(공사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 구매율 | 득점 |
2025년 | 2,382,432 | 1,066,961 | 44.8% | 0.25점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최고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0.25점)
총 구매액(공사 제외) |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실적 | 구매율 | 득점 |
2,382,432 | 8,663 | 0.36% | 0.10점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구매실적(0.5점)
총 구매액(공사 제외) | 사회적기업 등 구매실적 | 구매율 | 득점 |
2,382,432 | 178,520 | 7.49% | 0.50점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3-3 소통 및 참여
3-3-1. 고객, 주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2025년에 다양한 고객참여 및 소통 채널과 플랫폼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관의 경영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한 노력과 사례가 확인됨. 청소년 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우수 제안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참여 기반 정책참여 활동을 운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고객 및 주민 의견이 교육환경 개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실제 운영 개선 사례로 이어진 점이 확인되며, 이용자 중심 운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한 사항 | 기관 차원의 고객 유형과 이해관계자 분류체계가 구체적 으로 정립되지 않아, 고객별 의견수렴 및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1차 청소년, 2차 보호자 및 주민, 3차 내부직원, 4차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 온라인 소통 및 참여 플랫폼 운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활성화 수준과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기반이 다소 미흡함. 청소년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제도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가 다소 부족함 |
개선의견 | 기관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보호자·주민·유관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의견수렴 및 소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온라인 참여 플랫폼과 고객소통 채널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정책제안과 고객 의견이 실제 사업·예산·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환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음. |
3-3-2.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노력(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고객 의견 및 민원 사항을 일부 사업과 운영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 서비스 운영 기반을 유지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흡한 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주요 정량지표, 연도별 추이, 세부 항목별 결과 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제시되지 못함. 고객만족 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 반영 실적, 후속조치 및 환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고객만족 개선체계는 미흡한 수준임. 2025년 민원 및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고객 불편 개선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고객만족 시스템이 민원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객경험 분석 및 선제적 서비스 개선 중심 체계는 다소 부족함 |
개선의견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체계화하여 연도별 추이와 주요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 및 서비스 개선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민원 및 고객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여 고객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3-3.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를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전사 공동 이벤트, 정례회의, 워크숍, TF, 상조회 운영 등을 통해 조직 내 소통과 협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성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복지 및 제도 개선 노력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갈등관리교육과 필수교육 등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음 기간제근로자 대상 간담회와 상담 요청 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일부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노사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사 소통채널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함. 공식·비공식 노사소통 채널이 수동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고충상담과 의견수렴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다소 미흡한 수준임.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와 직원 의견수렴 결과가 인사·복지· 조직문화 개선으로 체계적으로 연계·환류되는 관리체계는 부족함. 갈등 발생 시 대응체계와 외부 전문기관 연계, 공정성· 독립성 확보 등 전문적 노사관리 시스템 구축은 미흡함 |
개선의견 |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근로자대표·고충상담창구·의견 수렴 채널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사소통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와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인사·복지·조직문화 개선과 연계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갈등 예방과 공정한 노사관계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상담 연계, 익명 고충처리 시스템, 조직문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3-4.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 (1.00점)
○ 개별공시 기준 준수 여부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득점 |
0.5점 | 0.3점 | 0.0점 | 0.5점 |
○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 득점 |
0.5점 | 0.3점 | 0.0점 | 0.5점 |
3-4. 재난·안전관리 노력
3-4-1.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적정성(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대표이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포천시 지역 유관조직과 연계한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재난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이 확인됨. 기관 내 책임자·감독자·센터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재난안전관리 역할체계를 일부 구축하고 있으며,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미흡한 사항 | 재난안전관리 전담 기능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이 명확하지 않아, 전담인력의 책임·권한·역할체계가 다소 불명확한 수준임.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자격관리, 순환보직 최소화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안전관리 예산이 단년도 집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도별 투자 추이, 투자 효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전략적 관리체계는 미흡한 수준임.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재난안전 방향성과 연계한 예방활동·시설개선·교육 확대 등 중장기 고도화 전략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의견 | 재난안전관리 전담 기능과 역할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센터별 담당자와 연계된 통합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담인력 대상 전문교육, 자격과정, 외부기관 연계훈련, 순환보직 최소화 등을 통해 재난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전관리 예산에 대한 연차별 추이와 투자 효과를 분석하고, 시설개선·예방활동·교육훈련 등 우선순위 기반의 전략적 재원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산업재해 예방, 작업안전, 위험요인 관리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과 재난안전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예방 중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4-2. 재난안전관리 체계운영의 적정성(1.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등 기본적인 재난안전관리 운영체계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문화의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환류하였으며, 소방·안전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확인됨. 청소년 대상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장기간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 제공등 청소년 재난안전 인식 제고 노력이 이루어졌음 |
미흡한 사항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 실적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아 환류 기능은 다소 미흡함. 외부업체 중심 점검·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나아가 기관 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축적·내재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노력이 요구됨. 위험요인 선정과 사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예방 중심의 접근이 요구되며, 발굴된 위험과제의 후속관리 체계도 미흡함.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이 단발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기관 특성과 연계된 지속적·체계적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의 고도화가 필요함. |
개선의견 |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 실적을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발굴–조치–환류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관 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 담당자 교육, 전문훈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기관의 주요 사업과 연계한 상시·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고, 생활안전·재난대응· 위기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참여형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4-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 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1.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2025년 소방합동훈련 1회를 실시하고, 직원 대상 안전교육과 이용자 대상 안내교육을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재난안전 교육·훈련 활동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프로그램 관리, 화재 발생 대응,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노력이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교육·훈련이 필수교육 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의 시설 특성 및 주요 재난유형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실전훈련은 부족한 수준임. 사고 발생 이력과 연계된 특화 교육 및 훈련체계가 부재하여, 실제 위험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매뉴얼이 기관 현안과 운영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소 부족하고, 매뉴얼의 공유·확산·교육·훈련 등 확산 활동이 저조하여 내재화 수준은 제한적임. |
개선의견 | 기관의 시설·사업 특성과 과거 사고사례를 반영한 매뉴얼 개발, 시나리오 기반 교육 및 실전형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교육·훈련·점검 결과와 연계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5. 재난 안전관리 노력
○ 안전사고 건수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0 건 | 200점 |
※ 기준치 = 전년실적, 최고목표는 기준치 * 90%, 최저목표는 기준치 * 150%
※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5건 이하 기관 : 0.5점 부여 후 나머지 0.5점으로 평가
4.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부문 | 지표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등급 | 평점 | 득점 |
|---|---|---|---|---|---|---|
정책준수 |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 1. 시정연계성과 시정방침 이해도 | 2.00점 | 3 | 75 | 1.50점 |
2. 정책이행도 평가 | 2.00점 | 2 | 85 | 1.70점 | ||
3. 시와 출연기관의 업무협조 정도 | 2.00점 | 1 | 95 | 1.90점 |
4-1. 시정연계성과 시정방침 이해도(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포천시의 시정방침과 재단의 비전·미션을 연계하여 운영방향 4가지를 정립하고, 이를 사업 운영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확인됨. 시정방향과 연계한 전파·홍보 활동 및 콘텐츠 제작, 내부 공유 활동 등을 추진하여 조직 내 시정 이해도와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 |
미흡한 사항 | 운영방향 4대 과제를 제시한 점은 인정되나, 실제 2025년 사업과 정책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사례 제시가 부족함 시정방침과 연계된 사업 및 과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세부 사업과 성과지표 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관리되는 기반은 미흡함. 포천시 청소년 정책 및 현안과 연계한 전략과제 발굴과 실행체계가 다소 제한적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연계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선의견 | 포천시 청소년 정책 및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특화사업 및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2. 정책이해도 평가 – 총괄부서 평가(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정부 및 도정 과제 및 지침을 재단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수행 등의 이행 노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흡한 사항 | 사업별 이행 목표 및 실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 정도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
개선의견 | 추진 성과를 일괄적으로 사업명으로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사업별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계량적으로 사업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함. |
4-3. 시와 출연기관의 업무협조 정도 – 주무부서 평가(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포천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과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한 사업 추진 활성화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업기반 지속적 마련 해외교류 프로젝트 등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육성환경 질적 향상에 기여 |
미흡한 사항 | 재단 출범 초기 단계로 조직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회계·지출처리 등 일부 미숙한 사례 발생 |
개선의견 | 재단 업무 정착을 위한 업무협조 및 지속적인 소통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2 | 경영성과 | |||||
부문 | 지표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등급 | 평점 | 득점 |
|---|---|---|---|---|---|---|
사업성과 | 기관고유사업목표의적정성 및 달성도 | 1.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의 타당성 | 5.00점 | 3 | 75 | 3.75점 |
경영효율 | 장학사업 운영이행 | 2. 장학사업 운영 노력도 | 2.00점 | 2 | 85 | 1.70점 |
진로·진학사업 활성화 노력 | 3. 진로·진학사업 활성화 노력 | 3.00점 | 2 | 85 | 2.55점 | |
문화예술 향유실적 | 4. 위기청소년 상담건수 | 2.00점 | 2.00점 | |||
5. 위기청소년 상담효과 | 1.00점 | 1.00점 | ||||
6. 위기청소년 상담만족도 | 1.00점 | 1.00점 | ||||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 7.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 3.00점 | 3.00점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 8. 청소년 프로그램 수 | 2.00점 | 2.00점 | |||
9.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2.00점 | 1.51점 | ||||
10. 청소년 프로그램 만족도 | 1.00점 | 1.00점 | ||||
시설 가동실적 | 11. 시설가동실적 | 3.00점 | 3.00점 |
5. 사업성과 적절성
5-1.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5.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재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기관별 기능에 따라 장학, 상담, 활동, 진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특히 1년차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 기반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현장실사 결과 일부 자체 실적 점검 및 운영자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부 환류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
미흡한 사항 | 사업별 운영 내용과 실적은 비교적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목표와 개별 사업 간 연계 구조는 다소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사업별 목표가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목표 대비 성과 수준에 대한 자체 분석 체계도 보고서 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성과관리 및 환류 노력이 일부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세부 평가지표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제시되지 않아 기관의 실제 운영 수준 대비 평가자료의 전달력이 다소 낮게 나타남. |
개선의견 | 향후에는 재단 설립 목적,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별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 간 연계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별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 지역 청소년 수요, 정책 환경 변화 및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업별 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환류사항 및 차년도 개선 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보고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6. 경영효율성과
6-1. 장학사업 운영이행 성과(2.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장학사업은 학업 지원뿐 아니라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외부 심의를 통한 선발 절차 운영 및 장학생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사업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한 점은 긍정적임. |
미흡한 사항 | 현재 보고서는 장학금 지급 규모 및 운영 현황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장학사업의 정책적 효과 및 수혜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특히 장학금 지원 이후 학업 지속 여부, 진로 성장 사례, 지역 정주 효과 등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의견 | 장학사업의 운영 목적과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장학금 지원 이후의 학습 지속 효과 및 진로 성과 등을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사례 분석 및 성과 환류체계를 기반으로 장학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지역 특성과 청소년·청년 수요를 반영한 장학사업 운영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6-2. 진로·장학사업 활성화 노력(3.0점)
평가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잘된 사항 | 진로체험 및 진로박람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찾아가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진로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매우 긍정적임. |
미흡한 사항 | 현재 실적은 프로그램 운영 건수 및 참여 규모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제 진로역량 향상 및 참여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특히 프로그램 참여 이후 청소년의 진로 인식 변화, 진로 설계 역량 향상 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별 운영 목적과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다소 약하게 나타남. |
개선의견 | 향후에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 분석 등을 통해 진로지원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 수요와 해당 주변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맞춰 사업별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 운영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6-3. 위기청소년 상담성과
6-3-1. 위기청소년 상담건수(2.0점)
구분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
|---|---|
2025년 | 4,409 |
2024년 | 1,944 |
○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1,944 | 2,138 | 972 | 4,409 | 294.7% | 2.00 점 |
※ 24년 실적은 11월~12월 실적을 연간환산한 실적임
위기청소년 상담건수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여 지역 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 기능이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상담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고, 주요 위기 유형 분석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상담 이후 사례관리, 복지 연계, 학교 연계 등 후속 지원 성과를 포함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6-3-2. 위기청소년 상담효과(1.0점)
○ 단계별 평가(청소년안전망 시스템 효과성 평가 평균)
구분 | 2024년 | 2025년 |
|---|---|---|
2025년 | 49.08% | 43.79% |
28.4%미만 | 28.4%~29.5% | 29.6%~30.6% | 30.7%~31.8% | 31.8%초과 | 득점 |
|---|---|---|---|---|---|
0점 | 0.25점 | 0.50점 | 0.75점 | 1.00점 | 1.00점 |
상담효과 지표는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지원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및 효과성 분석 체계는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6-3-3. 위기청소년 상담만족도(1.0점)
○ 단계별 평가(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서비스만족도 평균)
구분 | 2024년 | 2025년 |
|---|---|---|
2025년 | 91.27 | 92.87 |
75점 미만 | ~ 80점 | ~ 85점 | ~ 90점 | 90점 이상 | 득점 |
|---|---|---|---|---|---|
0점 | 0.25점 | 0.50점 | 0.75점 | 1.00점 | 1.00점 |
상담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용자 중심 상담서비스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과제 도출 및 환류체계를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6-4. 위기청소년 지원실적(3.0점)
○ 달성도 평가(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자 수)
목표 | 실적 | 달성율 |
|---|---|---|
96사례 | 98사례 | 102.08% |
미운영 | 80%이하 | 81%~ 90% | 91%~ 100% | 100% 초과 | 득점 |
|---|---|---|---|---|---|
0점 | 0.75점 | 1.50점 | 2.25점 | 3.0점 | 3.0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사례관리 종료 이후 사후관리 및 지역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원의 지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6-5.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실적
6-5-1. 청소년 프로그램 수(2.0점)
구분 | 프로그램 실시 건수 |
|---|---|
2025년 | 83 |
2023년 | 56 |
○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56 | 61.6 | 28.0 | 83.0 | 163.7% | 2.00점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활동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건수 확대뿐 아니라 프로그램 유형별 효과성과 참여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6-5-2.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2.0점)
구분 | 프로그램 참여자 수 |
|---|---|
2025년 | 66,907 |
2023년 | 70,239 |
○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70,239 | 77,263 | 35,120 | 66,907 | 75.4% | 1.51점 |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실제 참여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프로그램 참여율, 재참여율, 참여 지속성 등 참여 활성화 관련 지표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재참여율 및 참여 지속성 등 참여 관련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6-5-3. 청소년 프로그램 만족도(1.0점)
○ 단계별 평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80점 미만 | ~85점 | ~90점 | ~95점 | 95점 이상 | 실적 | 득점 |
|---|---|---|---|---|---|---|
0점 | 0.25점 | 0.50점 | 0.75점 | 1.00점 | 96.13 점 | 1.00점 |
청소년 프로그램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운영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6-6. 시설 가동실적(3.0점)
구분 | 운영일수 | 운영가능일수 | 연간가동율 |
|---|---|---|---|
2025년 | 590 | 590 | 100% |
2024년 | 298 | 298 | 100% |
2023년 | 592 | 592 | 100% |
○ 달성도
기준치 |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실적 | 달성도 | 득점 |
|---|---|---|---|---|---|
1.0 | 1.0 | 0.5 | 1.0 | 100.0% | 3.00점 |
시설 가동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공간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연계 확대, 이용자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한 시설 운영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7. 고객만족도 조사(5.0점)
영역 | 부문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평점 | 득점 | |||
|---|---|---|---|---|---|---|---|---|
경영성과 | 고객만족 |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5.00점 | 91.10 | 4.56점 | |||
① 당해연도 평가 (60점 만점) - 최고: 100점 - 최저: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40점 만점) -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0점 ③ 총 평점 -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재단은 출연기관은 평가 1차년도로 당해연도 실적으로만 평가를 시행 재단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반적만족도 91.10점 획득하여 5점 배점에서 4.56점을 획득함 |
별첨. 2027년(2026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1. 2027년(26년실적) 포천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개요
가. 평가의 범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평가의 대상 : 포천문화관광재단, 포천시농업재단, 포천시청소년재단
영역 | 평가 부문 | 배점 | 평가방법 |
Ⅰ. 경영관리(공통) (65점) | 1. 리더십전략 | 13점 | 정성 |
2. 경영시스템 | 26점 | 정성/정량 | |
3. 사회적책임 | 20점 | 정성/정량 | |
4. 정책준수 | 6점 | 정성 | |
Ⅱ. 경영성과(고유) (35점) | 1. 사업성과적절성 | 10점 | 정성 |
2. 경영효율성과 | 20점 | 정량/정성 | |
3. 고객만족도 | 5점 | 정량 | |
합계 | 100점 | ||
다.‘26년 실적 경영평가 편람 체계
-Ⅰ. 경영관리는 출연기관 공통지표로 동일하게 적용
-Ⅱ. 경영성과 중 경영효율성과는 출연기관별 고유사업의 성격과 사업 내용에 따라 기관별 적용
라. 경영평가 편람체계 변경 개요
1. 편람체계 변경 개요
영역 | 평가 부문 | 26년실적 | 25년 대비 | 비고 |
Ⅰ. 경영관리 | 1. 리더십전략 | 13점 | ▼ 1점 | |
2. 경영시스템 | 26점 | - | ||
3. 사회적책임 | 20점 | ▼ 4점 | ||
4. 정책준수 | 6점 | - | ||
소계 | 65점 | ▼ 5점 | ||
Ⅱ. 경영성과 | 1. 사업성과적절성 | 10점 | ▲ 5점 | |
2. 경영효율성과 | 20점 | - | ||
3. 고객만족도 | 5점 | - | ||
소계 | 35점 | ▲ 5점 | ||
합계 | 100점 | |||
2. 편람체계 변경 배경
- 25년 실적의 사회적책임 부분의 배점이 100점 중 24점으로 경영효율성과 20점에 비해 과다한 의견으로 조정 필요
- 기관 고유 사업의 질적인 고도화 유도 및 신규 사업개발 노력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 적정성 확대
- 기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표 구성을 유지하되 배점 비중을 조정 필요
3.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영역 기관 공통지표 상세변경 내용
평가 부문 | 세부내용 |
Ⅰ.경영관리-1.리더십전략 | 전략 및 혁신 지표(8점)의 세부지표 |
Ⅰ.경영관리-2.경영시스템 |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4.0점-> 5.0점) 자체수입률(1.5점->1.0점) 일반관리비충당률(1.5점->1.0점) |
Ⅰ.경영관리-3.사회적책임 | 지역상생·협력(8점)의 세부지표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약자배려(5점)의 세부지표 | |
소통 및 참여(7점)의 세부지표 | |
재난·안전관리(4점)의 세부지표 | |
Ⅱ.경영성과–1.사업성과적절성 | 기관고유사업 목표 적절성 및 달성정도(5점)의 세부지표 |
4. 경영성과 고유지표(경영효율성과) 상세변경 내용
평가 부문 | 세부내용 |
1.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 | 세부지표 배점 조정 |
2. 지역농산물 유통 및 소비 | 세부지표 평가방법 조정 |
3. 먹거리지원센터 운영효율화 | 세부지표 분할 및 평가방법 조정 ➋ 농산물 전처리 작업량 확대 노력(2.0점 추가) |
4.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효율화 | 세부지표 평가방법 조정 |
4-1. 포천시농업재단 경영효율성과
4-2. 포천문화관광재단 경영효율성과 – 전년 지표구성, 배점 및 평가방법 유지
4-3. 포천시청소년재단 경영효율성과
평가 부문 | 세부내용 |
3. 위기청소년 상담성과 | 세부지표 분할 및 평가방법 조정 - 배점: 상담건수(1점), 상담효과(1점), 상담만족도(0.5점) ➋ 상담지원서비스 운영활성화 노력(정성 1.5점 추가) |
4.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 세부지표 분할 및 평가방법 조정 - 평가방식 변경: 직전3개년 달성도 평가 ➋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자 확대 노력 |
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 세부지표 분할 및 평가방법 조정 - 배점: 실시건수(1점), 참여자수(1점), 만족도(1.0점) ➋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력 |
평가영역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Ⅰ. 경영관리 (65점) | 리더십·전략 (13점) | 1. 경영층의 리더십 | 6.0 | 정성 | |
2. 전략경영 및 혁신 | 7.0 | 〃 | |||
경영시스템 (26점) | 1) 조직·인사 관리 | (10.0) | |||
1.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 6.0 | 정성 | |||
2. 정원대비 인력비율 | 2.0 | 정량 | |||
3.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1.0 | 〃 | |||
4. 임·직원 교육실적 | 1.0 | 〃 | |||
5. 채용비리 방지 | (-1.5) | 〃 | |||
6.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 | (-1.0) | 〃 | |||
2) 재무관리 | (12.0) | ||||
1.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 5.0 | 정성 | |||
2. 자체수입률 | 1.0 | 정량 | |||
3. 일반관리비충당율 | 1.0 | 〃 | |||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1.0 | 〃 | |||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1.0 | 〃 | |||
6. 조달계약 실적 | 1.0 | 〃 | |||
7. 인건비인상률 준수 | 1.0 | 〃 | |||
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1.0 | “ | |||
3) 윤리경영 | 4.0 | 〃 | |||
윤리경영 | 4.0 | ||||
사회적 책임 (20점) | 지역상생 협력 | 5.0 | 정성 | ||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 4.0 | 혼합 | |||
3. 소통 및 참여 | 6.0 | “ | |||
4. 재난·안전관리 노력 | 3.0 | 정성 | |||
5. 안전사고 건수 | 2.0 | 정량 | |||
정책준수(6점) |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 6.0 | 정성 | ||
Ⅱ. 경영성과 (35점) | 사업성과적절성 | 1) 사업성과 적절성 | (1.0) | ||
1.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 10.0 | 정성 | |||
경영효율성과 (20점) | 1)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 (20.0) | |||
기관 유형별 고유지표 5개 내외 | 20.0 | ||||
고객만족성과 | 1) 고객만족 | (5.0) | |||
1. 고객만족도 | 5.0 | 정량 | |||
합계 | 100 | ||||
2. 2026년 실적 경영평가 편람 총괄
3. 경영관리(공통지표)영역 지표정의서
가. 리더십·전략
지표명 | 경영층의 리더십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리더십 | ||
배점 | 6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정의 | ○ 기관의 비전과 미션 및 경영목표 달성노력과 조직구성원 동기부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3.0점) - 기관의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인권·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②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1.5점) -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임원(CEO)의 동기부여 등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교육실적(연 21시간 이상) 포함 ③ 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1.5점)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예산·사업 확보 등)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주민·시민단체·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관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
세 부 평가방법 | ○ ‘경영층’은 현재의 기관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는 대행책임을 맡고 있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 ESG경영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책임 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책임 실현노력은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한 채용, 친환경 경영 등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
지표명 | 전략경영 및 혁신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리더십 | |||||||
배점 | 7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정의 | ○ 조직의 설립목적 구현과 바람직한 미래상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조직의 혁신 추진계획 및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전기평가 지적사항, 외부감사지적사항 등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 | |||||||||||
평가내용 | 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 적정성(2.0점) - 미션·비전 및 전략·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 윤리·인권·친환경 등 ESG경영, 사회적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 수립 ②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2.0점) - 경영계획상 사업계획의 집행 노력과 성과 - 성과분석, 집행점검 등 환류 활동의 노력과 성과 ③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추진 노력과 성과(1.0점) - 혁신계획 추진의 적정성 및 집행 및 환류 - 적극행정 및 디지털기반 경영 추진 노력 및 성과 ③ 외부 지적사항 이행실적(2.0점) -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적(1.0점) | |||||||||||
세 부 평가방법 | ○ 미션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지역적합성을 고려한 사명이며, 비전은 미래형상과 핵심가치를 의미한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며, 경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나 1~3년 단위의 각종 업무추진계획을 의미한다. ○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 및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CEO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이해도, 업무와의 연계성과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중장기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은 그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윤리·인권·친환경 등) 실현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과제도 확인한다. ○ 경영평가, 외부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관의 해당실적은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외부감사의 경우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의 감사를 의미한다. ○ 지적사항이행실적은 지적건수에 대한 이행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2024년(2023년 실적) 이후) 지적건수에 대한 이행실적의 비율로 평가한다(24.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에 반영). 이행실적은 지적건별로 이행완료(70~100%), 일부이행(40~69%), 이행부진(0~39%) 등 이행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한다.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제외,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 일부이행, 이행부진 사항은 누적 관리하되, 지속 누적여부는 평가단의 판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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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시스템
지표명 |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6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정의 | ○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조직관리의 적절성(2.0점) - 당해 기관의 미션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적절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구조 및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가? - 의사소통채널 구축 여부, 문제 발생 시 지원 정도 등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협력수준은 적절한가?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1.5점)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의 노력과 성과 -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 위한 노력과 성과 -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여부 등 ③ 인사관리의 공정성(1.5점)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사규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 임원선임 및 직원채용, 승진 및 보직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④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1.0점) - 교육훈련종합계획 등 역량강화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노력과 성과 - 교육시간 및 예산, 인사평정 시 교육성과 활용 정도 -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결과 활용 | ||||||
세 부 평가방법 | ○ 조직구조의 적정성은 내·외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이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및 경력관리, 퇴직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등 종합적 인력계획을 의미한다. ※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024.2.)를 활용하여 자체 추진계획 수립, 내부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평가한다. ’24년(확정)부터 단계별 반영 : 1단계(직무분석, 추진계획 등 도입 노력 평가) ➜ 2단계(우선 도입 분야 적용 여부 평가) ➜ 3단계(승진 및 보수체계 등 연계 여부 평가) ○ 평가자의 확인결과 인사비리, 인사 불공정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기관의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
지표명 | 정원대비 인력비율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2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당해 기관의 정원 대비 지원기능 및 관리직 비율이 효율적으로 | ||||||||||||||
평가내용 | ① 지원기능인력 비율〔(②/①)×100〕 (1.0점) - ① 정원 - ② 지원기능인력 ② 관리직 비율〔(②/①)×100〕 (1.0점) - ① 정원 - ② 관리직 | ||||||||||||||
세 부 평가방법 | ○ ‘정원’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을 의미한다. ○ ‘지원기능인력’이란 개인 업무분장상 인사, 총무, 행정, 서무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개인이 사업기능과 지원기능을 중복 수행할 경우, 지원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지원기능인력으로, 사업기능이 50%를 초과하면 사업기능인력으로 본다(부서기준이 아닌 개인 업무분장 기준인 점에 유의) ○ ‘관리직’은 명칭에 관계없이 조직도상의 부서장, 또는 부서장은 아니나 검토 또는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업무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직원을 말한다. * 출장/조퇴/휴가 등 단순복무 관련 전결권만 가진 경우는 제외 ① 지원기능인력 비율
② 관리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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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당해 기관의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및 참여현황을 측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시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 및 참여율 (1.0점) -시험위원회(구성비율 0.25점 + 참여율 0.25점) + 인사위원회(구성비율 0.25점 + 참여율 0.25점) - 각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위원회 별 외부위원수 합계)/(위원회 전체 위원수 합계)로 산정한다. - 각 위원회의 참여율은 (개최회별 참석 외부위원수 합계)/(개최횟수×외부위원 총수)로 산정한다. | ||||||||||||||||||||||||||||||||||||||||||
세 부 평가방법 | ○ 시험위원회는 채용(출제, 면접)과정에서의 위원회 구성을 의미한다. ○ 인사위원회는 승진, 채용, 징계 등 인사관련 위원회를 의미한다. ○ 개최횟수는 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총개최횟수를 의미한다. ※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각 0점 처리. 서면회의는 불인정. 시험위원회의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 ※ 채용/승진 등의 해당 사안이 없어 시험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 비대면 운영실적 포함 인정) ① 외부전문가 구성비율
② 외부전문가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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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 임・직원 교육실적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내부 교육실적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외부교육실적(0.5점)=직원별 외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20시간) ※ 개인의 외부교육이수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0시간으로 봄 ② 내부교육실적(0.5점)=직원별 내부교육이수시간 합계/(직원수×30시간) ※ 개인의 내부교육이수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시간으로 봄. | ||||||||||||||||||||||||||
세 부 평가방법 | ○‘‘외부교육 이수시간’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교육청, 기타 민간교육기관 등 외부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실적 및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기관 자체교육은 제외) ○ ‘내부교육 이수시간’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을 의미한다(세미나, 포럼, 워크숍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 외부인을 대상으로 기관이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실적을 포함한다). ○ 임원 중 비상임 임원은 제외하며, 임원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한다. ○ 직원은 정원 내 인력을 기준으로 개인단위로 평가한다. ○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직원은 제외, 1년 미만 근무자는 월할 계산한다. ※ 온라인 교육 이수 실적 포함 ① 단계별 평가(외부교육실적)
② 단계별 평가(내부교육실적)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채용비리 방지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5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과 후속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채용비리 발생여부(-0.5점) - 채용비리 발생은 2024.1.1. 이후 법령을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 부터 지적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령 위반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기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0.5점) -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2018.11.6.~2023.12.31.실시) 지적사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 ③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0.5점) -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정관, 이사회 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 내규 등에 채용비리와 관련한 임직원의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정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93 2018.1. 및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23.12.12.). | ||||||||||||||||||||||||||||||||||||
세 부 평가방법 | ① 채용비리 발생 여부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 수사의뢰・징계요구는 1건, 주의・경고는 0.5건, 개선・기타는 0.2건으로 본다. ②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 미이행 건수로 평가
③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 여부(-0.5점)
- 자체 인사규정에 “채용비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직원의 채용비리를 처벌 가능하면 인정 | ||||||||||||||||||||||||||||||||||||
지표명 | 블라인드채용 도입 여부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0.5점) ②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0.5점) | ||||||||||||||||||||||||||||||
세 부 평가방법 | ○ 블라인드 채용이란 2017.9.1.부터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 블라인드채용가이드라인(2017.7월)에 근거하여 도입여부를 평가한다. ① 입사지원서 인적사항 요구 금지 여부 - 인적사항 요구 항목수로 평가
※ 인적사항 요구 금지항목 ① 학력, ② 출신지역, ③ 가족관계, ④ 신체적 조건, ⑤ 연령 등 ② 블라인드 면접 실시 여부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여부(-0.3점)
※ 면접위원에게 제공한 서류로 평가 - 면접관 사전 교육 여부(-0.2점)
※ 면접계획에 면접관 교육시간(30분 이상)이 있는 지 평가 | ||||||||||||||||||||||||||||||
지표명 |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4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단계별 | ||
지표정의 | ○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무·예산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재정계획의 적정성(2.0점) -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운영방향이 설계되어 있는가? - 자치단체의 정책운영방향 등을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중장기 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과의 연동수준이 적절한가? - 주요사업별 재정계획에 대한 예측시나리오 수립 등 기관의 재정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 방안수립 노력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② 예산운용 및 집행의 적정성(3.0점) -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한가? - 결산 및 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한가?(결산절차의 적절성, 회계관리제도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 노력, 운영비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한 당해연도 예산 대비 운영비예산 절감실적, 예산 대비 집행의 차이분석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제고노력 등) | ||||||
세 부 평가방법 | ○ 중장기 재정계획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이고 종합적인 재정계획을 의미한다.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을 의미한다. | ||||||
지표명 | 자체수입률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부여 | ||||||||||||
지표정의 | ○ 기관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재정자립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총수입액 중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자체수입률〔(①/②)×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총수입액 | ||||||||||||||||
세 부 평가방법 |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자체수입액은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을 포함하되, 예산목이 출연금(설립지자체 외의 지자체 출연금 포함)일 경우는 제외한다. ○ 한시적으로 증가한 수입 혹은 출연금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여 평가위원이 결정 ○ 달성도 평가
※ 최고목표가 100%(자체수입률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일반관리비충당율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부여 | ||||||||||||
지표정의 |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관의 자체수입이 행정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일반관리비충당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일반관리비충당율〔(①/②)×100〕 - ① 자체수입액 - ② 행정운영경비(인건비+경비) | ||||||||||||||||
세 부 평가방법 | ○ ‘자체수입액’은 총수입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자체수입액에는 대행사업비, 위탁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등이 포함된다. ○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하며, 매출원가에 포함된 인건비와 경비는 제외한다.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예산과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인건비(100)와 경비(200)를 합하여 산정한다. ○ 달성도 평가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 | ||||||||||||||||
지표명 |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복리후생비 집행실적 및 공개 여부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관리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복리후생비 집행율〔(②/①)×100〕 (0.5점) - ① 복리후생비 편성액 - ② 복리후생비 집행액 ② 복리후생비 공개실적 (0.5점) -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복리후생비 공개 여부 | ||||||||||||||||||||
세 부 평가방법 | ○ ‘복리후생비 편성액’은 사업계획 시 편성된 복리후생비 항목을 의미한다(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복리후생비 집행액’은 복리후생비 항목별 연간 집행금액을 의미한다. ○ 달성도 평가(복리후생비 집행율)
* 최고목표가 100%(복리후생비집행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단계별 평가(복리후생비 공개 여부)
*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총액 공개가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별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및 공개 여부 등 기관의 업무추진비 관리수준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 업무추진비 집행율〔(②/①)×100〕 (0.5점) - ① 업무추진비 편성액 - ② 업무추진비 집행액 ○ 업무추진비 공개실적 (0.5점) - 자체 경영공시를 통한 업무추진비 공개 주기 | ||||||||||||||||||||
세 부 평가방법 | ○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당해연도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의미한다(추경예산 포함). ○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의미한다. ○ 달성도 평가(업무추진비 집행율)
* 최고목표가 100%(업무추진비집행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단계별 평가(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 기관 홈페이지 공개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총액 공개가 아닌 세부내역 공개인 경우만 인정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조달계약 실적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기관의 전체 계약금액 중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 포함)의 비중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조달계약비율〔(①/②)×100〕 - ① 조달계약금액 - ② 총 계약액 | ||||||||||||||||
세 부 평가방법 | ○ ‘조달계약금액’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계약과 조달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총계약액’은 500만원이상 계약액의 총합(수의계약 포함)을 의미한다. ○ 달성도 평가
* 최고목표가 100%(조달계약비율 기준)를 초과할 경우 100%를 최고목표로 함.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총인건비인상률 준수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26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5점) ② ’25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3점) ③ ’24년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0.2점) | ||||||||||||||||||||||||||
세 부 평가방법 | ○ 2026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5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5% 범위 내에서 인상 - 평균임금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0.5%~1% 추가인상률* 별도 인정 ○ 2025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인상 ○ 2024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3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1.4% 범위 내에서 인상 * 2023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2024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4점으로 하고, 2025년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0.6점으로 함. 또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은 제외 - 해당연도별 예산편성보완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특례사항 제외 ①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만근자) 총액 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집행) 기준과 ② 예산편성기준(만근자+비만근자)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집행)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점수)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평가대상인원) 예산편성기준 상 총인건비 대상 인원(만근자+비만근자) ※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은 평가대상인원에서 제외) ※ 2개년 비만근 대상자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등 (평가 시 제외항목) 예산편성기준상 제외항목 기준에 따름. 가령,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등은 예외(제외) 적용 (자연증가분 초과) 인력분포 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총비율 내 예외 인정(예 3.1%=1.5%+1.6%)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택적복지비 지급,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기관신설 등에 따라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연도 평가는 공공기관 정책준수 내에서총점환산 적용 -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상분)이 총인건비(퇴직자인건비 제외)의 1.4% 이내인지 여부도 평가 | ||||||||||||||||||||||||||
지표명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1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경영평가 성과급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운영 여부 | ||||||||||||||||||||||
세 부 평가방법 | ○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 - 적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임금피크제 신규채용직원 별도정원 포함) - 지급시기 : 경영평가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 (2025.12월 限)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연봉월액 = 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2025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총액산정 시 월할 계산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반영한다. ○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ceiling)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한다. ※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기관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하되, 개인별 근무평정 대상 기간은 2025.1.1.부터 2025.12.31.으로 정한다.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 과목에 편성 - 예산편성 및 지급 시의 기준연도는 2024년도로 함 - 성과급을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 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 ○ 성과급 재원마련, 평가등급, 지급률,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되, 자체성과급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
○ 연도 중 입사자(2025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25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5년 성과급(2026년 지급) 지급대상이 아니다. - 연도 중 퇴사자(2025년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은 아래의 방법 중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가) 퇴직일 기준으로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25. 1. 1.~‘25.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 (나) 2025년(2024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하고,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일할(‘25. 1. 1. ~’25. 퇴직일) 계산하여 퇴직 다음연도에 지급 ※ (가)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자 희망시 (나) 적용 가능(선택사항 고지 필요) - 입·퇴사연도(2025년)가 같은 연도 중 퇴사자는 2025년(2024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성과급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비리자 또는 성과가 저조한 기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 단계별 평가
※ 성과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사실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 경영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지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따른다. | ||||||||||||||||||||||
지표명 | 윤리경영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 ||
배점 | 4.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정의 |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 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2.0점) -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 갑질근절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②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1.0점) -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 -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여부(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 - 기관 내외(부서,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1.0점) -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 ||||||
세 부 평가방법 | ○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자 확인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은폐,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갑질이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을 의미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에는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다.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
다. 사회적 책임
지표명 | 지역상생·협력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 ||
배점 | 5.0점 | 지표성격 | 정성/정량 | 평가방법 | 절대/단계 | ||
지표정의 |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협력 노력과 성과(2.0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 및 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 낙후지역재생, 도농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업노력 및 성과 ② 지역공동체 강화 및 상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노력과 성과(1.5점) - 기관 보유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성과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사회적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 및 성과 - 정주‧생활 인구확대 및 출산장려 위한 지자체 정책의 협력노력과 성과 ③ 지역의 사회·문화·환경 등의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추진실적(1.5점) - 특성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노력 여부 -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자치단체 특수시책 참여 | ||||||
세 부 평가방법 | ○ 사회적 약자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2조 제4항‧5항, 제34조 제3항∼5항). ○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관련 사항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따른다. ○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을 의미함.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
지표명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약자 배려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 ||||||
배점 | 4.0점 | 지표성격 | 정성/정량 | 평가방법 | 절대/단계 | ||||||
지표정의 |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노력과 성과(2.0점) ※ ’24년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지표 통합 - 지역인재 채용 등 기관‧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채용 확대 노력 - 고용취약계층 채용 및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제도적 노력 -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노력 및 성과 - 유료시설의 무료감면(수혜자 수, 금액) 등 지원 노력과 성과 ② 사회적약자 고용실적(1.0점)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여부(0.5점) - 사전심사제 운영실적(0.5점) ③ 지역상생 구매실적(1.0점) -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사회적약자 생산품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 ||||||||||
세 부 평가방법 | ○ 사회적 약자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2조 제4항‧5항, 제34조 제3항∼5항). ○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관련 사항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따른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및 운영실적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에 따른 사전심사 도입계획 수립 여부 및 운영 실적으로 평가한다. - 사전심사제 도입계획 수립 - 사전심사제 운영 실적(1회 이상)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대비 중소기업제품 구매율이 1%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이 1%를 초과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한다 ○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을 의미함.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였을 때 적정한 것으로 본다. | ||||||||||
지표명 | 소통 및 참여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 ||
배점 | 6.0점 | 지표성격 | 정성/정량 | 평가방법 | 절대/단계 | ||
지표정의 | ○ 내·외부고객(고객, 주민, 노사 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경영에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1.5점) - 고객 및 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실적 -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개선 실적 ② 고객만족 시스템 구축노력(1.5점) -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로드맵 설정 및 실천방안 마련 (0.5점) - 고객불만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사후관리 및 방지 대책 등의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정도(1점) ③ 상생과 협력의 공공노사관계를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 (2.0점) - 노사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과 목표 설정 및 실천 노력과 성과 -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 ④ 개별공시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여부?(정량, 1점) - 「지방출자·출연법」 제 32조에 따른 개별공시 여부(0.5점) - 「지방출자·출연법」 제 33조에 따른 통합공시 여부(0.5점) | ||||||
세 부 평가방법 |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는 경영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경영주기별 고객 및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간접적 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제, 옴부즈만 등 직접적 참여를 모두 포함한다.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공공 노사관계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기관의 발전을 위한 개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 포함),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 노사갈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며, 불법노사분쟁 발생시 사회적 피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점할 수 있다. ○ 공시항목, 자료입력기한 등은 「지방출자·출연법」 제32조, 제33조 및 「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와 관련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성과계약 달성정도가 없는 경우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 제외대상일 경우)”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달성정도를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대상기관이 아닌 사유 적시)”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으로 공시하지 않았거나, 대상기관임에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공시 시 공시한 것으로 인정 ※ 외부기관 감사 결과가 없음에도 “해당없음”으로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 누락으로 간주 ○ 개별공시 여부 평가기준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0.5점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0.3점 - 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0점 ○ 통합공시 여부 평가기준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시기 내에 모두 공시했을 경우: 0.5점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시하였으나, 제1항에 따른 시기를 어겼을 경우: 0.3점 -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을 경우: 0점 | ||||||
지표명 | 재난·안전관리 노력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 ||
배점 | 3.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 | ||
지표정의 | ○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와 실적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의 적정성 (1.0점) -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 개인별 역할 및 책임 부여 등 ② 재난안전관리 체계운영의 적절성(1.0점) - 시설사전점검, 외주업체안전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적정성 - 관련 안전법령·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 사고 발생 후 신속 전파 및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활동의 적정성, 사고처리・보상,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포함하는 사고 이력관리를 통한 재발방지노력 등 안전사고 사후처리활동의 적정성 - 소방정밀점검 결과 지적사항(현지시정 등) 이행 여부 - 공공기관재난관리평가(행안부) 후속조치 이행여부 -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내・외부 재난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③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 (1.0점) -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 재난안전상황별 대응훈련(자체,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포함) - 재난안전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적정성 -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매뉴얼 작성·활용 여부 | ||||||
세 부 평가방법 | ○ 재난관리 역량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양과 질, 유형별 모의훈련실적, 사업장의 성격 및 노후 정도, 직원 인터뷰 결과,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보유 시설이 없는 경우는 시설안점점검, 소방정밀점검 여부 등 시설보유를 전제로 하는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재난·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매뉴얼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지정된 안전책임관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를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이란 안전 관련 법적의무사항의 이행, 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직원별 담당구역 지정,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에 따른 공기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상시적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 안전사고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이란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및 보상,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사고이력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 안전관련 법령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등을 의미한다. | ||||||
지표명 | 안전사고 건수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 ||||||||||||
배점 | 2.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달성 | ||||||||||||
지표정의 | ○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도와 실적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안전사고 건수(2.0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내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5건 이하 기관 : 0.5점 부여 후 나머지 0.5점으로 평가 | ||||||||||||||||
세 부 평가방법 | ○ 안전사고란 대인‧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건수로 측정(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는 제외) -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 발생한 경우 각각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복수 안전사고로 평가 - 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임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상비 등 직접 비용지급 처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포함 사망, 중상, 반소 이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제시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단, 사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상을 참작(법원판결문, 의사소견 등의 증명 확인 시) - 중상은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2009. 2. 27,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 반소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은 시설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말한다.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평가한다. 단, 출퇴근시 발생한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는 제외하고, 2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음 ① 안전사고 평가 : 달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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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 준수
지표명 | 지방자치단체 정책준수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관리 | 정책준수 | ||
배점 | 6.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평가 | ||
지표정의 | ○ 시정 방향과 출연기관의 전략체계 및 주요 사업과의 연계 정도와 ○ 시와 출연기관과의 사업시행 및 정책이행 등에 있어 유지적인 | ||||||
평가내용 | ① 시정 연계성과 시정방침 이해도 (2.0점) - 시정 방침과 출연기관 전략방향과의 연계성 정도 (2.0점) - 시정 방침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조직에 충실히 전파하고 있는가? (1.0점) ② 정책 이행도 평가(2.0점) : 총괄부서 평가 - 정부 및 도 정책(ex: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 ③ 시와 출연기관의 업무협조 정도 (2.0점) : 주무부서 평가 - 정기, 비정기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와 출연기관의 업무협조 정도와 노력은 적절한지 평가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예산·사업 확보 등) 정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세 부 평가방법 | ○ ② 정책 이행도 평가와 ③시와 출연기관의 업무협조 정도는 출연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가 1차로 평가한다 ○ 총괄부서 및 주무부서는 서류심사 기간 중 해당 내용에 대해 | ||||||
4. 경영성과(공통지표) 지표 정의서
지표명 | 사업성과 적절성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사업성과 적절성 | ||
배점 | 10.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부여·관리 및 환류체계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제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및 관리의 타당성(5.0점) -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당해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사업별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고유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② 신규사업 발굴노력(3.0점) - 기관의 설립목적에 기반한 신규사업 지속적인 발굴의 추진노력과 성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에 부응한 신규사업 지속적인 발굴의 추진 노력과 성과 | ||||||
세 부 평가방법 | ○ ‘설립목적’, ‘고유사업’이란 당해기관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 ‘고유사업에 대한 목표설정의 타당성’은 당해기관의 사업성과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
가. 사업성과 적절성
다. 고객만족성과
지표명 | 고객만족도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고객만족성과 | ||
배점 | 5.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부여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의 외부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만족도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당해연도 평가 (60점 만점) - 최고: 100점 - 최저: 0점 ② 전년 대비 개선도 평가 (40점 만점) -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 0점 ③ 총 평점 - | ||||||
세 부 평가방법 | ○ 전년도 실적이 없을 경우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선도 평가 제외). ○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 외부고객 만족도조사 표본이 25표본 미만이거나, 기관의 여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 ○ PSCI모델 등 공공부문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할 것을 권장함 | ||||||
5. 경영성과(공통+고유지표)영역 세부지표
다. 포천시청소년재단 경영성과(공통지표)영역 세부지표
평가부문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
사업성과적절성 (10점) | 1.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정도 | 10.0 | 정성 | |
경영효율성과 (20점) | 2 유형별 경영성과 평가지표 | 20.0 | ||
1. 장학금 운영 노력도 | 2.0 | 정성 | ||
2. 진로·장학 사업 활성화 노력 | 3.0 | 〃 | ||
3. 위기청소년 상담성과 | 4.0 | 혼합 | ||
4. 위기청소년 지원실적 | 3.0 | “ | ||
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실적 | 5.0 | “ | ||
6. 시설가동 실적 | 3.0 | “ | ||
고객만족성과 | 고객만족도 조사 | 5.0 | 정량 | |
6. 경영성과(고유지표) 지표 정의서
다. 포천시청소년재단 경영효율성과 부문 지표정의서
지표명 | 장학사업 운영이행 성과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2.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 장학사업 운영의 계획대비 이행 수준 및 목표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당해연도 기관의 노력도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장학사업 운영 노력도 (2.0점) - 장학사업 운영 노력도는 장학생 선발실적 (장학사업 선발계획 인원 대비 최종 장학생 선발 실적)을 참조한다 | ||||||||||||||||||||||||||
세 부 평가방법 | ○ 운영 노력도 평가(사업계획 이행노력)
○ ‘선발계획인원’은 당해기관의 당해연도 장학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을 의미한다 ○ ‘최종선발인원’은 자격 요건 검토 및 중복지원자 제외 후, 실제 장학금 지급이 완료된 인원을 의미한다. | ||||||||||||||||||||||||||
지표명 | 진로·진학사업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3.0점 | 지표성격 | 정성 | 평가방법 | 절대 | ||||||||||||||||||||||
지표정의 | ○ 진로·진학사업 및 포천학사 운영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② 진로·진학사업 활성화 노력(3.0점) - 진로 설계 및 직업체험 관련한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등의 운영 노력 및 활성화 노력 정도 - 우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포천학사’의 모집과 운영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 노력 정도 | ||||||||||||||||||||||||||
세 부 평가방법 | ○ 진로·진학사업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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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 위기청소년 상담 성과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4.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이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지원서비스 수와 상담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측정하여 상담성과를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실적(2.5점) - 위기청소년 상담건수(1.0점) = 청소년안전망시스템 지원서비스 건수 - 위기청소년 상담효과(1.0점) = 상담 사전·사후평가 변화율 - 위기청소년 상담만족도(0.5점) = 상담만족도 ②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서비스 운영 활성화 노력(2.0점) -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 ||||||||||||||||||||||||||
세 부 평가방법 | ○ ‘상담 실적’은 당해기관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사례등록된 상담 지원서비스 건수를 의미한다. ○ ‘상담 효과’은 당해기관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전후 효과성 평가 사전·사후 변화율을 의미한다. ○ 달성도 평가(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달성도 평점 = 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 기준치는 직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함 ○ ‘상담 만족도’는 당해기관이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 이후에 이에 대하여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계별 평가 (청소년안전망 시스템 서비스 만족도 평균)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3.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수혜 청소년 수를 측정하여 당해기관이 제공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위기청소년 지원 실적(2.0점)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자 수 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자 확대 노력(1.0점)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이 실시한 | ||||||||||||||||
세 부 평가방법 |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당해연도 청소년안전망시스템 內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사례관리된 전체 인원을 의미한다.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목표’는 청소년 사업 지침상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목표를 의미한다. (※ 2025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2권-Ⅲ-4.-나.-사례관리목표) ○ 달성도 평가(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달성도 평점 = 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 기준치는 직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함 | ||||||||||||||||
지표명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5.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단계 | ||||||||||||||||||||||
지표정의 | ○ 당해 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실시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업량 기준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인원 등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3.0점) ②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노력(2.0점)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시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 ||||||||||||||||||||||||||
세 부 평가방법 | ○ 교육프로그램은 당해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 운영 완료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 복지, 직업, 정책, 교양, 취미 등 제한이 없다. 단, 상담(컨설팅) 실적은 제외한다. ○ ‘프로그램 수’는 당해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 운영 완료한 프로그램의 수를 의미한다. ○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은 당해 기관에서 개설된 청소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한다. - 수료인원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에 한한다. ○ 달성도 평가(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달성도 평점 = 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 기준치는 직전년도 실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함 ○ ‘프로그램 만족도’는 ‘프로그램 수강인원’ 대상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단계별 평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지표명 | 시설 가동실적 | 대분류 | 중분류 | ||||||||||||||
ESG |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 ||||||||||||
배점 | 3.0점 | 지표성격 | 정량 | 평가방법 | 목표부여 | ||||||||||||
지표정의 | ○ 당해기관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가동실적을 평가한다 | ||||||||||||||||
평가내용 | ① 시설가동실적 (3.0점) = 연간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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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가방법 | ○ ‘운영일수’는 해당시설을 실제로 활용한 일수를 의미한다(일 기준). ○ ‘운영가능일수’는 해당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리, 정기휴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시설 운영금지 정책으로 인한 영업중단 등 실제로 가동이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365일 기준). ○ 보유시설이 다수일 경우는 시설별로 산출하여 합산한다 ○ 달성도 평가(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실적)
※ 허위‧과장 기재 또는 증빙자료 미 제출 시 최하점 부여 | ||||||||||||||||
부록. 포천시청소년재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6년('25년 실적) 포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 | 부록2: 포천시청소년재단 고객만족도조사 |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점수 산출 체계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포천시청소년재단을 이용한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 수준을 측정하여 향후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 방향 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 수집에 그 목적이 있음 |
2.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포천시청소년재단을 이용한 외부고객 | ||
조사 기간 | 2026년 5월 11일 ~ 2026년 5월 14일 | ||
조사 규모 | 총 100 샘플 | ||
표본 추출 | 이용고객 리스트 랜덤 표본 추출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및 전화면접 조사 | ||
조사 기관 | KMA리서치 | ||
3. 조사 내용
차 원 | 요 소 | 평가 항목 |
서비스 환경 | 편의성 | 시설(공연장, 전시실, 실습실, 강의실 등) 이용이 편리하다 |
쾌적성 | 이용시설의 환경이 쾌적하다 | |
서비스 과정 | 접근성 | 직원 또는 시설 안내자의 접촉(전화,메일)이나 홈페이지 정보제공 등 접근이 편리하다 |
편리성 | 지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 관람 절차가 편리하다 | |
대응성 | 청소년재단 직원 또는 시설 안내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 |
신속성 | 청소년재단 직원 또는 시설 안내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 |
서비스 제공 | 편익성 | 청소년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문화행사, 전시, 교육 등) 내용이 충실하다 |
전문성 | 청소년재단 직원 또는 시설 안내자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
신뢰성 | 청소년재단 직원 또는 시설 안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다 | |
사회적 가치 | 공익성 | 청소년재단의 활동(문화행사, 예술지원, 교육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
확장성 | 청소년재단의 활동(문화행사, 예술지원,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지속성 | 청소년재단의 활동(문화행사, 예술지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전반적 만족 | 상대성 | 시설 이용 및 참여한 문화사업/공연/지원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럽다 |
절대성 | 청소년재단의 활동(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4. 점수 산출 체계
■ 종합만족도는 요소만족도 50% + 전반적 만족도 50%의 가중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요소만족도는 평가항목(12항목)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본 조사의 만족도 측정은 리커트 척도의 5점 척도를 활용했으며 ’매우 부정‘을 1점, ’매우 긍정‘을 5점으로 설정하여 100점 만점 평균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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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및 전화면접 조사 ■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 전문 통계프로그램(spss)을 통해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함. ■ 본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1.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 빈도 | 퍼센트 | |
전체 | (100) | 100.0 | |
성별 | 남성 | (26) | 26.0 |
여성 | (74) | 74.0 | |
연령별 | 30대 | (6) | 6.0 |
40대 | (53) | 53.0 | |
50대 | (34) | 34.0 | |
60대 이상 | (7) | 7.0 | |
2. 종합만족도 결과
(단위 : 점)
구분 | 종합만족도 | 요소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 |
평점 | 91.1 | 90.8 | 91.4 | |
GAP | - | -0.3 | 0.3 | |
3. 차원 비교
(단위 : 점)
구분 | 종합만족도 | 서비스환경 | 서비스과정 | 서비스제공 | 사회적가치 | 전반적 만족도 | |
평점 | 91.1 | 90.6 | 87.8 | 90.7 | 93.9 | 91.4 | |
GAP | - | -0.5 | -3.3 | -0.4 | 2.8 | 0.3 | |
4. 요소 비교
(단위 : 점)
구분 | 종합 만족도 | 편의성 | 쾌적성 | 접근성 | 편리성 | 대응성 | 신속성 | 편익성 | 전문성 | 신뢰성 | 공익성 | 확장성 | 지속성 | 상대성 | 절대성 |
평점 | 91.1 | 89.0 | 92.2 | 84.4 | 87.6 | 89.2 | 90.0 | 91.2 | 89.6 | 91.4 | 92.0 | 95.2 | 94.6 | 91.0 | 91.8 |
GAP | - | -2.1 | 1.1 | -6.7 | -3.5 | -1.9 | -1.1 | 0.1 | -1.5 | 0.3 | 0.9 | 4.1 | 3.5 | -0.1 | 0.7 |
5. 응답자 비교
(단위 : 점)
구분 | 종합 만족도 | 남성 | 여성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
평점 | 91.1 | 95.0 | 89.7 | 99.1 | 90.3 | 90.9 | 91.0 | |
GAP | - | 3.9 | -1.4 | 8.0 | -0.8 | -0.2 | -0.1 | |
제3장
조사 결과
1. 편의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3) | (11) | (24) | (62) |
% | 100.0 | 0.0 | 3.0 | 11.0 | 24.0 | 62.0 |
1) 편의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89.0 | |
성별 | 남성 | (26) | 95.4 |
여성 | (74) | 86.8 | |
연령별 | 30대 | (6) | 96.7 |
40대 | (53) | 90.2 | |
50대 | (34) | 87.6 | |
60세 이상 | (7) | 80.0 | |
2. 쾌적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0) | (12) | (15) | (73) |
% | 100.0 | 0.0 | 0.0 | 12.0 | 15.0 | 73.0 |
1) 쾌적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2.2 | |
성별 | 남성 | (26) | 94.6 |
여성 | (74) | 91.4 | |
연령별 | 30대 | (6) | 93.3 |
40대 | (53) | 91.7 | |
50대 | (34) | 93.5 | |
60세 이상 | (7) | 88.6 | |
3. 접근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4) | (4) | (17) | (16) | (59) |
% | 100.0 | 4.0 | 4.0 | 17.0 | 16.0 | 59.0 |
1) 접근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84.4 | |
성별 | 남성 | (26) | 93.1 |
여성 | (74) | 81.4 | |
연령별 | 30대 | (6) | 96.7 |
40대 | (53) | 84.5 | |
50대 | (34) | 81.8 | |
60세 이상 | (7) | 85.7 | |
4. 편리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2) | (15) | (26) | (57) |
% | 100.0 | 0.0 | 2.0 | 15.0 | 26.0 | 57.0 |
1) 편리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87.6 | |
성별 | 남성 | (26) | 91.5 |
여성 | (74) | 86.2 | |
연령별 | 30대 | (6) | 93.3 |
40대 | (53) | 87.5 | |
50대 | (34) | 85.9 | |
60세 이상 | (7) | 91.4 | |
5. 대응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1) | (5) | (8) | (19) | (67) |
% | 100.0 | 1.0 | 5.0 | 8.0 | 19.0 | 67.0 |
1) 대응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89.2 | |
성별 | 남성 | (26) | 93.8 |
여성 | (74) | 87.6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8.3 | |
50대 | (34) | 87.6 | |
60세 이상 | (7) | 94.3 | |
6. 신속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1) | (2) | (10) | (20) | (67) |
% | 100.0 | 1.0 | 2.0 | 10.0 | 20.0 | 67.0 |
1) 신속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0.0 | |
성별 | 남성 | (26) | 96.2 |
여성 | (74) | 87.8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9.1 | |
50대 | (34) | 89.4 | |
60세 이상 | (7) | 91.4 | |
7. 편익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2) | (0) | (7) | (22) | (69) |
% | 100.0 | 2.0 | 0.0 | 7.0 | 22.0 | 69.0 |
1) 편익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1.2 | |
성별 | 남성 | (26) | 97.7 |
여성 | (74) | 88.9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9.1 | |
50대 | (34) | 92.4 | |
60세 이상 | (7) | 94.3 | |
8. 전문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1) | (2) | (9) | (24) | (64) |
% | 100.0 | 1.0 | 2.0 | 9.0 | 24.0 | 64.0 |
1) 전문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89.6 | |
성별 | 남성 | (26) | 93.1 |
여성 | (74) | 88.4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6.8 | |
50대 | (34) | 91.2 | |
60세 이상 | (7) | 94.3 | |
9. 신뢰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1) | (1) | (6) | (24) | (68) |
% | 100.0 | 1.0 | 1.0 | 6.0 | 24.0 | 68.0 |
1) 신뢰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1.4 | |
성별 | 남성 | (26) | 96.2 |
여성 | (74) | 89.7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8.7 | |
50대 | (34) | 93.5 | |
60세 이상 | (7) | 94.3 | |
10. 공익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1) | (11) | (15) | (73) |
% | 100.0 | 0.0 | 1.0 | 11.0 | 15.0 | 73.0 |
1) 공익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2.0 | |
성별 | 남성 | (26) | 91.5 |
여성 | (74) | 92.2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91.7 | |
50대 | (34) | 90.6 | |
60세 이상 | (7) | 94.3 | |
11. 확장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0) | (6) | (12) | (82) |
% | 100.0 | 0.0 | 0.0 | 6.0 | 12.0 | 82.0 |
1) 확장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5.2 | |
성별 | 남성 | (26) | 96.9 |
여성 | (74) | 94.6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95.8 | |
50대 | (34) | 95.3 | |
60세 이상 | (7) | 85.7 | |
12. 지속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1) | (5) | (14) | (80) |
% | 100.0 | 0.0 | 1.0 | 5.0 | 14.0 | 80.0 |
1) 지속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4.6 | |
성별 | 남성 | (26) | 94.6 |
여성 | (74) | 94.6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93.6 | |
50대 | (34) | 94.1 | |
60세 이상 | (7) | 100.0 | |
13. 상대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3) | (6) | (24) | (67) |
% | 100.0 | 0.0 | 3.0 | 6.0 | 24.0 | 67.0 |
1) 상대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1.0 | |
성별 | 남성 | (26) | 94.6 |
여성 | (74) | 89.7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89.8 | |
50대 | (34) | 90.6 | |
60세 이상 | (7) | 94.3 | |
14. 절대성
(N=100, 단위 : (명), %) | ||||||
구분 | 전체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빈도 | (100) | (0) | (1) | (8) | (22) | (69) |
% | 100.0 | 0.0 | 1.0 | 8.0 | 22.0 | 69.0 |
1) 절대성 결과
2) 응답자 특성
(N=100, 단위 : (명), 점
편의성 | 빈도 | 점수 | |
전체 | (100) | 91.8 | |
성별 | 남성 | (26) | 96.2 |
여성 | (74) | 90.3 | |
연령별 | 30대 | (6) | 100.0 |
40대 | (53) | 91.3 | |
50대 | (34) | 91.8 | |
60세 이상 | (7) | 88.6 | |
부록
설문지
2026년 포천시청소년재단 고객만족도 설문지 | |||||||||||||||||||||||||||||||||||||||||||||||||||||||||||||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포천시청소년재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및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약 1분 정도만 설문에 응하시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활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